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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 미이행시 과세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결 요약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이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그 절차를 누락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국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은 각하대상이라고 하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전심절차(국세 심사·심판)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구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통해 해결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에 따른 소송은 전심절차(심사·심판)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법원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밟은 증거가 없으므로 소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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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8.

판 결 선 고

2017. 07. 0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00길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 1. 25. 피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3. 11.경 원고 에게 위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1,653원을 합산한 2,429,653원을 위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7.경 최초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본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993,720원과 가산금 1,821,880원을 합산한 2,815,600원의 납부고지 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815,600원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납부고지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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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은 각하대상이라고 하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전심절차(국세 심사·심판)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구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통해 해결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에 따른 소송은 전심절차(심사·심판)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법원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밟은 증거가 없으므로 소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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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8.

판 결 선 고

2017. 07. 0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00길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 1. 25. 피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3. 11.경 원고 에게 위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1,653원을 합산한 2,429,653원을 위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7.경 최초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본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993,720원과 가산금 1,821,880원을 합산한 2,815,600원의 납부고지 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815,600원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납부고지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