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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수원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6. 08. |
|
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00길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 1. 25. 피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3. 11.경 원고 에게 위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1,653원을 합산한 2,429,653원을 위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7.경 최초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본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993,720원과 가산금 1,821,880원을 합산한 2,815,600원의 납부고지 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815,600원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납부고지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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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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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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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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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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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00길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 1. 25. 피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3. 11.경 원고 에게 위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1,653원을 합산한 2,429,653원을 위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7.경 최초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본세 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993,720원과 가산금 1,821,880원을 합산한 2,815,600원의 납부고지 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815,600원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납부고지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