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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08
판결 요약
관계회사의 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될 만큼 명백한 다른 사유로 이뤄진 것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자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빙 부족 시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양도 #증여세 취소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분명한 명의신탁 목적이 객관적·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판결은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의도가 병존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3. 세무조사 확대 및 새 증여세 부과가 위법조사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기존 처분 취소 이후 명백한 추가 사정이 조사된 경우, 재조사와 추가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판결은 세무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조세권 남용이 아니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심판절차에만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심판결정 후 과세관청의 추가 세액 경정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심판결정 사유 보완 후 새 과세처분은 별개 처분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판결에 따르면 심판 후 경정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여서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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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870,669,56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사건 기업집단’이라고 한다)이고, FFF은 CCC의 대표이사이자 2010년경 CCC의 지분 52.59%, DDD의 지분 31.52%를 각 보유하면서 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이며, 원고는 FFF의 배우자인 GGG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 FFF으로부터 DDD의 발행주식 5,975주(발행주식총수의 31.52%,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2011. 9. 2. GGG으로부터 EEE의 발행주식 2,000주(발행주식총수의 40%,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5.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870,669,56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83,928,080원 포함),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5,160,96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FFF과 GGG은 CCC의 상장을 위한 자문회사의 자문에 따라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원고는 DDD, EEE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 등 회피될 세금이 없었던 점, DDD이 2013. 11.경 폐업하여 향후 회피될 세금도 없는 점, 원고는 2015년경 GGG에게 다시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한 점, 원고와 FFF은 4촌 이내의 인척관계로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간주취득세 등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9.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자 조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제3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2013. 9. 9.자 증여세 445,924,29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

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

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이 CCC의 상장을 위해 자문회사의 조언에 따라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자문회사인 HH증권 주식회사의 CCC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일뿐, 지배주주인 FFF과 GGG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자기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관계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위 자문의견과 거리가 있는 점, ② 원고는 FFF의 의붓아들로서 FFF의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편법적인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FFF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장차 위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 당시 FFF의 종합소득세율이 38%이었던 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율은 15%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인정되는 점, ④ EEE는 당초 FFF과 GGG이 지분을 100% 보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FFF이 JJJ, KKK에게, GGG이 원고에게 각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고, 원고의 보유주식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2013. 9. 9.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후 LL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기존 증여세 부과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조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불복절차에서 원고가 상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 심판결정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심판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종전 심판결정에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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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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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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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판결정 후 과세관청의 추가 세액 경정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심판결정 사유 보완 후 새 과세처분은 별개 처분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판결에 따르면 심판 후 경정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여서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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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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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870,669,56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사건 기업집단’이라고 한다)이고, FFF은 CCC의 대표이사이자 2010년경 CCC의 지분 52.59%, DDD의 지분 31.52%를 각 보유하면서 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이며, 원고는 FFF의 배우자인 GGG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 FFF으로부터 DDD의 발행주식 5,975주(발행주식총수의 31.52%,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2011. 9. 2. GGG으로부터 EEE의 발행주식 2,000주(발행주식총수의 40%,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5.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0. 12. 2.자 증여분 증여세 870,669,56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83,928,080원 포함),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5,160,96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FFF과 GGG은 CCC의 상장을 위한 자문회사의 자문에 따라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원고는 DDD, EEE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 등 회피될 세금이 없었던 점, DDD이 2013. 11.경 폐업하여 향후 회피될 세금도 없는 점, 원고는 2015년경 GGG에게 다시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한 점, 원고와 FFF은 4촌 이내의 인척관계로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간주취득세 등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9.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자 조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제3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2013. 9. 9.자 증여세 445,924,29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

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

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이 CCC의 상장을 위해 자문회사의 조언에 따라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자문회사인 HH증권 주식회사의 CCC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일뿐, 지배주주인 FFF과 GGG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자기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관계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위 자문의견과 거리가 있는 점, ② 원고는 FFF의 의붓아들로서 FFF의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편법적인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FFF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장차 위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 당시 FFF의 종합소득세율이 38%이었던 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율은 15%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인정되는 점, ④ EEE는 당초 FFF과 GGG이 지분을 100% 보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FFF이 JJJ, KKK에게, GGG이 원고에게 각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고, 원고의 보유주식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2013. 9. 9.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후 LL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기존 증여세 부과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조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불복절차에서 원고가 상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 심판결정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심판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종전 심판결정에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