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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법 2015구합1863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7.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1,084,390원, 2013년 귀
속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 대전 동구 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
귀속연도 |
소득자 |
소득처분 |
소득금액 |
비 고 |
|
2012 |
김춘림 |
상여 |
243,393,576 |
김춘림과 선담희는 원고 대표이사 |
|
선담희 |
상여 |
243,393,576 |
||
|
계 |
486,787,152 |
|||
|
2013 |
김춘림 |
상여 |
457,799,916 |
|
|
선담희 |
상여 |
457,799,916 |
||
|
계 |
915,599,832 |
|||
|
총 계 |
1,402,386,984 |
|||
(단위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
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
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
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
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
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주장 에 따른 손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
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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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법 2015구합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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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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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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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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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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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7.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1,084,390원, 2013년 귀
속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 대전 동구 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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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소득자 |
소득처분 |
소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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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김춘림 |
상여 |
243,393,576 |
김춘림과 선담희는 원고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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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희 |
상여 |
243,39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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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86,78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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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김춘림 |
상여 |
457,79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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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희 |
상여 |
457,79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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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15,59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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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402,386,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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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
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
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
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
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
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주장 에 따른 손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
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