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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전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863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된 별개 처분이므로, 한 쪽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다른 처분까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 처분이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면 법인세 부과처분에도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둘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한 절차에서 전심절차를 거쳐도 다른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목적·대상·근거법령이 달라 별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사 또는 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 제기가 제한되는 원칙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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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86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7.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1,084,390원, 2013년 귀

속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 대전 동구 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

비 고

2012

김춘림

상여

243,393,576

김춘림과 선담희는 원고 대표이사

선담희

상여

243,393,576

486,787,152

2013

김춘림

상여

457,799,916

선담희

상여

457,799,916

915,599,832

                       총 계

1,402,386,984

                                                                        (단위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

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

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

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

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

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주장 에 따른 손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

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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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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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 처분이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면 법인세 부과처분에도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둘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한 절차에서 전심절차를 거쳐도 다른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목적·대상·근거법령이 달라 별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사 또는 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 제기가 제한되는 원칙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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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86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7.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1,084,390원, 2013년 귀

속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 대전 동구 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

비 고

2012

김춘림

상여

243,393,576

김춘림과 선담희는 원고 대표이사

선담희

상여

243,393,576

486,787,152

2013

김춘림

상여

457,799,916

선담희

상여

457,799,916

915,599,832

                       총 계

1,402,386,984

                                                                        (단위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

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

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

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

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

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주장 에 따른 손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

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

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