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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USB 근거로 세무 재조사 허용 사례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280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재부과한 사안에서, 검찰에 제보된 USB에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며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USB 내역의 신빙성은 파일 작성 관행 등 실제 자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제보자료 #전자증거 #경리직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거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재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확정 후 재조사는 제한되지만, 탈세 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새롭게 제시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 판결은 검찰 제보 USB 내용이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경우 재조사가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보된 USB 등 전자자료가 세무재조사의 신빙성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자파일의 작성 시기와 작성자의 구체적 진술, 문서 작성 경위 등 실제 경리에 관한 관행 및 정황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 판결은 2005~2007년의 경리직원 파일 작성 내역과 2008년 이후 경리 담당자 변경 등을 근거로 형식적 차이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빙자료가 불명확해 보이더라도 세금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자료 형식이나 작성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자료의 신빙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은 파일 작성 경위, 담당자 변경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2005~2007년분 USB 내역의 신빙성을 긍정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세금 부과 후 감액경정을 하면 항소심 심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한해서만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감액경정에 따라 심판범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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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검찰에 제보한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15,585,340

원의 부과처분 중 503,478,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

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

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12. 22.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취지에 따라 2007년 종합소득세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

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을 ⁠“2.”로, 제3쪽 제9행의 ⁠“2.”를 ⁠“3.”으로, 제10쪽 제21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의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USB의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경우 2008년 부분과 비교할 때 그 기재 형식,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AAA의 경리직원 BBB,CCC이 전주, 지급이자 및 이자지급일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고, 2007년 말부터는 DDD이 경리담당자로서 매일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메모하였다 가 저녁 무렵 ⁠‘일일계산서’를 작성하여 AAA에게 보고한 후 그 내역을‘하루내역’이라 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과 2008년 부분의 기재 형식,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

으로는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 18행의 ⁠“피고 제출의 2016. 6. 22.자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0,279,946원(= 515,585,342원 - 15,305,396원)이 된다.”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7. 3. 24.자 준비서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3,478,851원(=

515,585,342원 - 12,106,491)이 된다(해당 준비서면에는 산출 결과가 ⁠‘503,478,85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03,478,851원’임이 분명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

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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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재부과한 사안에서, 검찰에 제보된 USB에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며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USB 내역의 신빙성은 파일 작성 관행 등 실제 자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제보자료 #전자증거 #경리직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거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재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확정 후 재조사는 제한되지만, 탈세 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새롭게 제시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 판결은 검찰 제보 USB 내용이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경우 재조사가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보된 USB 등 전자자료가 세무재조사의 신빙성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자파일의 작성 시기와 작성자의 구체적 진술, 문서 작성 경위 등 실제 경리에 관한 관행 및 정황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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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형식이나 작성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자료의 신빙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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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서가 세금 부과 후 감액경정을 하면 항소심 심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한해서만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감액경정에 따라 심판범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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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검찰에 제보한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15,585,340

원의 부과처분 중 503,478,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

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

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12. 22.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취지에 따라 2007년 종합소득세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

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을 ⁠“2.”로, 제3쪽 제9행의 ⁠“2.”를 ⁠“3.”으로, 제10쪽 제21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의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USB의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경우 2008년 부분과 비교할 때 그 기재 형식,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AAA의 경리직원 BBB,CCC이 전주, 지급이자 및 이자지급일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고, 2007년 말부터는 DDD이 경리담당자로서 매일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메모하였다 가 저녁 무렵 ⁠‘일일계산서’를 작성하여 AAA에게 보고한 후 그 내역을‘하루내역’이라 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과 2008년 부분의 기재 형식,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

으로는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 18행의 ⁠“피고 제출의 2016. 6. 22.자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0,279,946원(= 515,585,342원 - 15,305,396원)이 된다.”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7. 3. 24.자 준비서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3,478,851원(=

515,585,342원 - 12,106,491)이 된다(해당 준비서면에는 산출 결과가 ⁠‘503,478,85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03,478,851원’임이 분명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

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