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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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검찰에 제보한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6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5.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15,585,340
원의 부과처분 중 503,478,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
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
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12. 22.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취지에 따라 2007년 종합소득세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
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을 “2.”로, 제3쪽 제9행의 “2.”를 “3.”으로, 제10쪽 제21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의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USB의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경우 2008년 부분과 비교할 때 그 기재 형식,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AAA의 경리직원 BBB,CCC이 전주, 지급이자 및 이자지급일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고, 2007년 말부터는 DDD이 경리담당자로서 매일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메모하였다 가 저녁 무렵 ‘일일계산서’를 작성하여 AAA에게 보고한 후 그 내역을‘하루내역’이라 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과 2008년 부분의 기재 형식,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
으로는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 18행의 “피고 제출의 2016. 6. 22.자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0,279,946원(= 515,585,342원 - 15,305,396원)이 된다.”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7. 3. 24.자 준비서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3,478,851원(=
515,585,342원 - 12,106,491)이 된다(해당 준비서면에는 산출 결과가 ‘503,478,85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03,478,851원’임이 분명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
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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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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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6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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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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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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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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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15,585,340
원의 부과처분 중 503,478,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
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
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318,825원, 200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7,665,010원,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3,478,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12. 22.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취지에 따라 2007년 종합소득세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
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을 “2.”로, 제3쪽 제9행의 “2.”를 “3.”으로, 제10쪽 제21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의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USB의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경우 2008년 부분과 비교할 때 그 기재 형식,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AAA의 경리직원 BBB,CCC이 전주, 지급이자 및 이자지급일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고, 2007년 말부터는 DDD이 경리담당자로서 매일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메모하였다 가 저녁 무렵 ‘일일계산서’를 작성하여 AAA에게 보고한 후 그 내역을‘하루내역’이라 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과 2008년 부분의 기재 형식,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
으로는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 18행의 “피고 제출의 2016. 6. 22.자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0,279,946원(= 515,585,342원 - 15,305,396원)이 된다.”를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7. 3. 24.자 준비서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3,478,851원(=
515,585,342원 - 12,106,491)이 된다(해당 준비서면에는 산출 결과가 ‘503,478,85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03,478,851원’임이 분명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
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