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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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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32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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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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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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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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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6.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bb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4.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2. 1.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들과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aaa의 부 ddd는 2014. 4. 16. 사망하였는데, 망 ddd의 배우자 eee, 자녀 aaa 및 피고들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피고들은 2014. 9.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dd와 피고들 사이의 사전증여계약
1) 망 ddd는 2014. 4. 3.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bbb은 2014. 4. 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dd는 2014. 4. 3.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cc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1)항 및 2)항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aaa의 채무초과상태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4. 4. 16.에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2014. 9. 26.에 마쳐졌으며, 피고들은 2014. 10. 29.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그 무렵 aaa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당시 고액체납자였던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국세청 공무원은 2016. 6. 14. 각 지방의 체납자재산추적 담당 공무원에게 aaa 등 상속재산 은닉혐의자에 대한 서면분석 및 추적조사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2016. 8. 9. aaa 등 체납처분회피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추적 조사 결과 aaa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4.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1.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되어야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aaa의 구체적 상속분
가) 상속인,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ddd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eee, 자녀 aaa 및 피고들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eee 3/9, aaa 및 피고들 각 2/9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 및 aaa, 피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분(특별수익분) 가액 ⑴ 적극재산 및 사전증여분 가액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망 ddd가 생전에 aaa에게 부동산, 현금 등 합계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에게도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사전증여액이 특별수익분으로서 상속분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dd의 aaa 및 피고들에 대한 사전증여한 내역은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aa이 망 ddd로부터 ① 2005. 12. 22. 아파트 1동 ○○○호, ② 2007. 9. 21. 2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aaa이 망 ddd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 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aaa이 망 ddd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원(= ○○○원 × 104.1(사망 당시인 2014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90.9(증여 당시인 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원 × 위 104.1/93.6(증여 당시인 200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
⑵ 소극재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의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채무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채무 외에 망 ddd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의 대출금채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2014. 12. 2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채무자가 ee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따라서 앞서 본 망 ddd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및 특별수익분과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aaa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이 된다.
3)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부분
결국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원 중 이미 증여받은 현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의 채무초과상태나 aaa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 역시 aaa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은 망 ddd의 사망이전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위 각 사전증여계약이 aaa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16.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ccc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로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원임을 전제로 그 중 aaa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원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부분은 ○○○원에 한정되므로, 위 범위를 초과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별 각 1/2 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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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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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32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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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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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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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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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6.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bb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4.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2. 1.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들과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aaa의 부 ddd는 2014. 4. 16. 사망하였는데, 망 ddd의 배우자 eee, 자녀 aaa 및 피고들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피고들은 2014. 9.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dd와 피고들 사이의 사전증여계약
1) 망 ddd는 2014. 4. 3.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bbb은 2014. 4. 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dd는 2014. 4. 3.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cc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1)항 및 2)항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aaa의 채무초과상태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4. 4. 16.에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2014. 9. 26.에 마쳐졌으며, 피고들은 2014. 10. 29.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그 무렵 aaa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사실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당시 고액체납자였던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국세청 공무원은 2016. 6. 14. 각 지방의 체납자재산추적 담당 공무원에게 aaa 등 상속재산 은닉혐의자에 대한 서면분석 및 추적조사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2016. 8. 9. aaa 등 체납처분회피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추적 조사 결과 aaa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4.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1.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되어야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aaa의 구체적 상속분
가) 상속인,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ddd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eee, 자녀 aaa 및 피고들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eee 3/9, aaa 및 피고들 각 2/9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 및 aaa, 피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분(특별수익분) 가액 ⑴ 적극재산 및 사전증여분 가액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망 ddd가 생전에 aaa에게 부동산, 현금 등 합계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에게도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사전증여액이 특별수익분으로서 상속분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dd의 aaa 및 피고들에 대한 사전증여한 내역은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aa이 망 ddd로부터 ① 2005. 12. 22. 아파트 1동 ○○○호, ② 2007. 9. 21. 2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aaa이 망 ddd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 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aaa이 망 ddd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원(= ○○○원 × 104.1(사망 당시인 2014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90.9(증여 당시인 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원 × 위 104.1/93.6(증여 당시인 200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
⑵ 소극재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의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채무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채무 외에 망 ddd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의 대출금채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2014. 12. 2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채무자가 ee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따라서 앞서 본 망 ddd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및 특별수익분과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aaa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이 된다.
3)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부분
결국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원 중 이미 증여받은 현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의 채무초과상태나 aaa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 역시 aaa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은 망 ddd의 사망이전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위 각 사전증여계약이 aaa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16.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ccc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로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원임을 전제로 그 중 aaa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원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부분은 ○○○원에 한정되므로, 위 범위를 초과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별 각 1/2 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