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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내 관리사·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쟁점 – 사업용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89
판결 요약
목장 내 관리사와 숙소가 구조상 주거용 설비를 일부 갖추고 실제 거주에 활용됐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목장 관리 목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거모습 유무가 아니라 입지, 용도, 거래가능성, 사업과의 일체성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하며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주택판정 #관리사주택
질의 응답
1. 목장 내 관리사·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별도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리 목적으로 건축된 목장 내 관리사·숙소는 주거설비가 일부 있더라도, 구조·입지·주변환경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과 일체화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판결은 주택의 외형·내부설비만으로 사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고, 사업장 내부 위치·주변 환경·처분가능성 등 실질적 요소로 사업용 자산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내부 숙소처럼 주거설비를 갖춘 건물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설비가 있더라도, 사업장 내부에 위치해 사업의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별도 거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판결은 실사용형태·입지·기능·용도 모두 고려해 순수 사업용인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주’사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피고가 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만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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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0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376,973,730원에 해당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증액경정된 추가고지세액 부분을 말한

다)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6,973,730원 및

지방소득세 37,69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1. 1. 서울 송파구 방이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이다.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대금 12억 6,000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9,748,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1976.경부터 이천시 약 250,000㎡에 목장(이하 ⁠‘쟁점이천목장’이라 한다)을, 1983.경부터 강원 횡성군 목장(이하 ⁠‘쟁점횡성목장’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⑶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원고를 비롯한 1세대가 별도의 주택 즉, 쟁점이천목장 내에 있는 관리사

1동(이하 ⁠‘쟁점이천건물’이라 한다)과 쟁점횡성목장 내에 있는 관리사 1동(이하 ⁠‘쟁점횡

성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그 차액 376,973,7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고지(이하 위 추가 고지세액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한편,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37,697,370원의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되었고,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지방소득세 부분)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시․군세, 특별자치세, 특

별자치도세에 해당한다.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구 지방세법 제90조에 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는데,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

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3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이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양도소득세 추징 부분)

⑴ 별지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건대, 원고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위 대림아크로빌 B동

3902호)을 취득한 다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였던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이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

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구비 여부를 따질 때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1).

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 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

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

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주택법 제2조 제1호(‘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쟁점이천건물은 자신의 소유이나, 쟁점횡성건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문, 심판청구 결정문에서도 쟁점횡성건물이 원고측 소유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쟁점횡성목장을 운영하면서 쟁점횡성건물을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변론에서 원․피고 쌍방이 쟁점횡성건물이 원고측 소유인 점을 치밀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쟁점횡성건물은 원고 자신 또는 그가 포함된 1세대의 어느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각 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있어서도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2)3).

한편 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사업용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활용형태, 당해 사2) 위와 같은 법리 하에, 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하여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 없지만,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쟁점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것이 예상되므로,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② ⁠‘쟁점아파트가 종원업과 그 가족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로 제공․이용되어 왔고 그 사업장의 회계장부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종업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중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양도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쟁점아파트가 반드시 사업(종업원 숙소용)에만 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아파트는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각 참조.

3)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24.95㎡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주택 35.77㎡,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99.16㎡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목공) 98.49㎡ 등 일단의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OO바둑이라는 상호의 바둑판제조공장을 경영하도록 하였는데, 위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5.77㎡는 그 옆의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124.95㎡(실제로는 위 공장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와 같은 스레트지붕으로 덮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부분은 위 공장종업원들의 간이식당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문제된 위 단층주택부분도 실제로는 위 공장종업원들의 작업실 또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주거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단층주택은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업과의 연관성․분리가능성,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과의 장소적․기능적 일체성이나 밀

접성, 주택으로서의 개별적인 처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업과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거용인 주택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먼저 쟁점이천건물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건축물대장), 갑 제10호증(주민등록표 초본), 갑 제

11 내지 16, 21 내지 23호증(각 사진,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항공사진)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쟁점이천목장에는, ㉮ 이천시 10필지에 A동(일반철골구조 선라이트지붕 1층축사 3,250㎡), B동(일반철골구조 선라이트지붕 1층 축사 3,000㎡), C동(일반철골구조선라이트지붕 1층 축분장 450㎡), E동(강파이프구조 썬라이트갈바강판지붕 1층 축분장

4)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용으로 임대된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적정한 주택공급(임대)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의 확보라는 입법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의 당해 주택임대소득’에 한정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임대소득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어 비과세요건 구비 여부를 파악하는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보유개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요건 구비 여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위 주택에 관한 개념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주택 소유자와 달리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조․기능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언제든지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대상 주택과 별도로 주택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건물이 양도 당시에는 실제로 일반주거용이 아니라 다른 목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소유자로 취급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00㎡), 1동(벽돌구조 기와붕 1층 사원숙소 236.16㎡), 쟁점이천건물인 2동(벽돌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분 2층 관리사, 1층 99.72㎡, 2층 99.72㎡), 3동(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1층 우사 2,517.6㎡), ㉯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 산43-5 외 1필지에 A동(경량철골조 강판지붕 1층 우사 3,000㎡, 통로 500㎡), B동(철골조 갈바강판지붕 1층 퇴비사 900㎡),

C동(철골조 갈바강판지붕 1층 우사 2,800㎡)이 각 존재하는 사실, ② 쟁점이천건물은쟁점이천목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이천목장에 출입하려면 외부 도로와 연결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출입문(방역작업 실시)을 통과하여야만 하고, 쟁점이천건물 주위

로는 각종 축사, 축분장, 우사, 퇴비사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 넓은 면적의 목초지가둘러싸고 있는 사실, ③ 쟁점이천건물의 1층은 직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내부 시설도 사무용에 불과할 뿐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2층은 원고가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쇼파, TV, 주방, 침실 등이 갖추어져 일반 주택과 유사한내부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1983. 1. 13.부터 최근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쟁점이천목장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이천건물의 2층에 일반 주택과 유사한 내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원고가 그곳에 오랫동안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었으나, 법률상 1개의 소유권 객체인 쟁점이천건물의 1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부상 용도도 주택이 아니라 관리사로 되어 있으며, 쟁점이천건물에 진입하려면 쟁점이천목장의출입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이천목장 자체가 외부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쟁점이천건물의 주변에 축사, 축분장, 우사, 퇴비사 등이 존재하여 세대구성원의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이며, 주변상황에 비추어 쟁점이천목장과 구분하여 쟁점이천건물만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따로 떼어내 거래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이천건물의 1층은 물론 2층도 쟁점이천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 용도로 건축되었을 뿐이고, 쟁점이천목장의 운영 주체인 원고가 머무르는 2층 공간을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1층이나 그 옆에 있는 사원숙소와 달리 쇼파, TV, 주방, 침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머무르기 편한 실내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쟁점이천건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이천목장과 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쟁점횡성건물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건축물대장), 갑 제17 내지 20호증(각 사진,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호증(재산세 부과내역), 을 제3호증의 2(항공사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쟁점횡성목장에는, ㉮ 강원 횡성군A동(철골구조 칼라강판썬라이트지붕 1층 톱밥발효우사 1,800㎡), B동(철골구조 칼라강판썬라이트지붕 1층 톱밥발효우사 960㎡), C동(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썬라이트지붕 1층 퇴비사 360㎡), D동(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톱밥발효우사 192㎡), E동(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창고 196㎡), F동(일반철골구조 갈바/패트라이트지붕1층 축사 1,100㎡), G동(블럭조 칼라강판지붕 1층 축사 96㎡), H동(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창고 72㎡), I동(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퇴비사 100.8㎡), ㉯ 무허가건축물인 쟁점횡성건물5)이 각 존재하는 사실, ② 쟁점횡성건물은 쟁점횡성목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횡성목장에 출입하려면 외부 도로와 연결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5) 쟁점횡성건물에 관한 2015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① 납세자현황란의 건물 소유자란에 ⁠‘원고’, 토지 소유자란에 ⁠‘조**’,② 건물현황란에 ⁠‘1997년 신축, 경량철골조 전업농어가주택 1층 136.8㎡’, ③ 토지현황란에 ⁠‘강원 횡성군 로 각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쟁점횡성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위 목장 내의 다른 토지인 강원 횡성군 둔내면 목장용지 11,901㎡로 보인다(갑 제17호증의 3, 갑 제18호증 참조).출입문(방역작업 실시)을 통과하여야만 하고, 쟁점횡성건 주위로는 각종 우사, 퇴비사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 넓은 면적의 방목장 등이 둘러싸고 있는 사실, ③ 쟁점횡성건물은 원고가 머무르는 1층짜리 건물로서 쇼파, 침실 등이 갖추어져 일반 주택과 유사한 내부시설로 되어 있고 외벽은 벽돌로 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정원과 테라스도 꾸며져 있는 사실, ④ 횡성군수는 쟁점횡성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쟁점횡성목장에 머무를 때 사용할 공간으로 쟁점횡성건물을 무허가로 신축하였고 그 내부시설이 일반 주택과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정원과 테라스도 꾸며놓았고 그 동안 원고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긴했으나, 쟁점횡성건물은 쟁점횡성목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쟁점횡성건물에 출입하려면 방역작업을 하는 쟁점횡성목장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만 하며,쟁점횡성건물 주변에는 각종 우사, 퇴비사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 넓은 방목장 등이위치하고 있어 세대 구성원의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이며,주변상황에 비추어 쟁점횡성목장과 구분하여 쟁점횡성건물만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따로 떼어내 거래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횡성건물은 쟁점횡성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횡6)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갑 제7호증) 제10쪽에는 ⁠‘처분청은 쟁점횡성건물의 경우 목장과 관련 없이 울타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사업장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면서 쟁점횡성건물 조재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라고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도 2017. 7. 5.자 답변서를 통해 ⁠‘쟁점횡성건물은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의 2(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횡성건물은 쟁점이천목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쟁점횡성목장의 출입문을 통하여만 출입할 수 있고, 다만 그 출입문에서 쟁점횡성목장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우사 등 다른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 우측으로 난 좁을 길을 통해 곧바로 쟁점횡성건물이 연결되어 있어서, 크게 보아서는 쟁점횡성건물이 쟁점횡성목장에 있는 우사 등 다른 건축물과 가까이 붙어 있고, 쟁점횡성건물 주위에 쟁점횡성목장과완전히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는 순수한 의미의 울타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갑 제19호증의 5 내지 10 참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이나 피고측의 답변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성목장의 운영 주체인 원고가 쇼파, 침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머무르기 편한 실내구조로 만들고 정원과 테라스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쟁점횡성건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횡성목장과 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추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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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내 관리사·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쟁점 – 사업용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89
판결 요약
목장 내 관리사와 숙소가 구조상 주거용 설비를 일부 갖추고 실제 거주에 활용됐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목장 관리 목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거모습 유무가 아니라 입지, 용도, 거래가능성, 사업과의 일체성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하며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주택판정 #관리사주택
질의 응답
1. 목장 내 관리사·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별도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리 목적으로 건축된 목장 내 관리사·숙소는 주거설비가 일부 있더라도, 구조·입지·주변환경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과 일체화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판결은 주택의 외형·내부설비만으로 사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고, 사업장 내부 위치·주변 환경·처분가능성 등 실질적 요소로 사업용 자산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내부 숙소처럼 주거설비를 갖춘 건물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설비가 있더라도, 사업장 내부에 위치해 사업의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별도 거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판결은 실사용형태·입지·기능·용도 모두 고려해 순수 사업용인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주’사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피고가 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만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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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0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376,973,730원에 해당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증액경정된 추가고지세액 부분을 말한

다)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6,973,730원 및

지방소득세 37,69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1. 1. 서울 송파구 방이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이다.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대금 12억 6,000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9,748,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1976.경부터 이천시 약 250,000㎡에 목장(이하 ⁠‘쟁점이천목장’이라 한다)을, 1983.경부터 강원 횡성군 목장(이하 ⁠‘쟁점횡성목장’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⑶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원고를 비롯한 1세대가 별도의 주택 즉, 쟁점이천목장 내에 있는 관리사

1동(이하 ⁠‘쟁점이천건물’이라 한다)과 쟁점횡성목장 내에 있는 관리사 1동(이하 ⁠‘쟁점횡

성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그 차액 376,973,7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고지(이하 위 추가 고지세액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한편,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37,697,370원의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되었고,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지방소득세 부분)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시․군세, 특별자치세, 특

별자치도세에 해당한다.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구 지방세법 제90조에 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는데,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

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3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이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양도소득세 추징 부분)

⑴ 별지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보건대, 원고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위 대림아크로빌 B동

3902호)을 취득한 다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였던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이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

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구비 여부를 따질 때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1).

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 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

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

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주택법 제2조 제1호(‘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쟁점이천건물은 자신의 소유이나, 쟁점횡성건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문, 심판청구 결정문에서도 쟁점횡성건물이 원고측 소유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쟁점횡성목장을 운영하면서 쟁점횡성건물을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변론에서 원․피고 쌍방이 쟁점횡성건물이 원고측 소유인 점을 치밀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쟁점횡성건물은 원고 자신 또는 그가 포함된 1세대의 어느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각 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있어서도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2)3).

한편 1세대의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사업용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활용형태, 당해 사2) 위와 같은 법리 하에, 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하여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 없지만,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쟁점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것이 예상되므로,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② ⁠‘쟁점아파트가 종원업과 그 가족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로 제공․이용되어 왔고 그 사업장의 회계장부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종업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중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양도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쟁점아파트가 반드시 사업(종업원 숙소용)에만 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아파트는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각 참조.

3)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24.95㎡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주택 35.77㎡,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99.16㎡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목공) 98.49㎡ 등 일단의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OO바둑이라는 상호의 바둑판제조공장을 경영하도록 하였는데, 위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5.77㎡는 그 옆의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124.95㎡(실제로는 위 공장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와 같은 스레트지붕으로 덮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부분은 위 공장종업원들의 간이식당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문제된 위 단층주택부분도 실제로는 위 공장종업원들의 작업실 또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주거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단층주택은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업과의 연관성․분리가능성,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과의 장소적․기능적 일체성이나 밀

접성, 주택으로서의 개별적인 처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업과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거용인 주택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이천건물과 쟁점횡성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먼저 쟁점이천건물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건축물대장), 갑 제10호증(주민등록표 초본), 갑 제

11 내지 16, 21 내지 23호증(각 사진,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항공사진)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쟁점이천목장에는, ㉮ 이천시 10필지에 A동(일반철골구조 선라이트지붕 1층축사 3,250㎡), B동(일반철골구조 선라이트지붕 1층 축사 3,000㎡), C동(일반철골구조선라이트지붕 1층 축분장 450㎡), E동(강파이프구조 썬라이트갈바강판지붕 1층 축분장

4)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용으로 임대된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적정한 주택공급(임대)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의 확보라는 입법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의 당해 주택임대소득’에 한정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임대소득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어 비과세요건 구비 여부를 파악하는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보유개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요건 구비 여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위 주택에 관한 개념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주택 소유자와 달리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조․기능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언제든지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대상 주택과 별도로 주택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일반주거용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건물이 양도 당시에는 실제로 일반주거용이 아니라 다른 목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소유자로 취급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00㎡), 1동(벽돌구조 기와붕 1층 사원숙소 236.16㎡), 쟁점이천건물인 2동(벽돌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분 2층 관리사, 1층 99.72㎡, 2층 99.72㎡), 3동(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1층 우사 2,517.6㎡), ㉯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 산43-5 외 1필지에 A동(경량철골조 강판지붕 1층 우사 3,000㎡, 통로 500㎡), B동(철골조 갈바강판지붕 1층 퇴비사 900㎡),

C동(철골조 갈바강판지붕 1층 우사 2,800㎡)이 각 존재하는 사실, ② 쟁점이천건물은쟁점이천목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이천목장에 출입하려면 외부 도로와 연결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출입문(방역작업 실시)을 통과하여야만 하고, 쟁점이천건물 주위

로는 각종 축사, 축분장, 우사, 퇴비사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 넓은 면적의 목초지가둘러싸고 있는 사실, ③ 쟁점이천건물의 1층은 직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내부 시설도 사무용에 불과할 뿐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2층은 원고가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쇼파, TV, 주방, 침실 등이 갖추어져 일반 주택과 유사한내부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1983. 1. 13.부터 최근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쟁점이천목장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이천건물의 2층에 일반 주택과 유사한 내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원고가 그곳에 오랫동안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었으나, 법률상 1개의 소유권 객체인 쟁점이천건물의 1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부상 용도도 주택이 아니라 관리사로 되어 있으며, 쟁점이천건물에 진입하려면 쟁점이천목장의출입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이천목장 자체가 외부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쟁점이천건물의 주변에 축사, 축분장, 우사, 퇴비사 등이 존재하여 세대구성원의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이며, 주변상황에 비추어 쟁점이천목장과 구분하여 쟁점이천건물만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따로 떼어내 거래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이천건물의 1층은 물론 2층도 쟁점이천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 용도로 건축되었을 뿐이고, 쟁점이천목장의 운영 주체인 원고가 머무르는 2층 공간을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1층이나 그 옆에 있는 사원숙소와 달리 쇼파, TV, 주방, 침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머무르기 편한 실내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쟁점이천건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이천목장과 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쟁점횡성건물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건축물대장), 갑 제17 내지 20호증(각 사진,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호증(재산세 부과내역), 을 제3호증의 2(항공사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쟁점횡성목장에는, ㉮ 강원 횡성군A동(철골구조 칼라강판썬라이트지붕 1층 톱밥발효우사 1,800㎡), B동(철골구조 칼라강판썬라이트지붕 1층 톱밥발효우사 960㎡), C동(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썬라이트지붕 1층 퇴비사 360㎡), D동(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톱밥발효우사 192㎡), E동(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창고 196㎡), F동(일반철골구조 갈바/패트라이트지붕1층 축사 1,100㎡), G동(블럭조 칼라강판지붕 1층 축사 96㎡), H동(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창고 72㎡), I동(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1층 퇴비사 100.8㎡), ㉯ 무허가건축물인 쟁점횡성건물5)이 각 존재하는 사실, ② 쟁점횡성건물은 쟁점횡성목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횡성목장에 출입하려면 외부 도로와 연결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5) 쟁점횡성건물에 관한 2015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① 납세자현황란의 건물 소유자란에 ⁠‘원고’, 토지 소유자란에 ⁠‘조**’,② 건물현황란에 ⁠‘1997년 신축, 경량철골조 전업농어가주택 1층 136.8㎡’, ③ 토지현황란에 ⁠‘강원 횡성군 로 각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쟁점횡성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위 목장 내의 다른 토지인 강원 횡성군 둔내면 목장용지 11,901㎡로 보인다(갑 제17호증의 3, 갑 제18호증 참조).출입문(방역작업 실시)을 통과하여야만 하고, 쟁점횡성건 주위로는 각종 우사, 퇴비사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 넓은 면적의 방목장 등이 둘러싸고 있는 사실, ③ 쟁점횡성건물은 원고가 머무르는 1층짜리 건물로서 쇼파, 침실 등이 갖추어져 일반 주택과 유사한 내부시설로 되어 있고 외벽은 벽돌로 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정원과 테라스도 꾸며져 있는 사실, ④ 횡성군수는 쟁점횡성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쟁점횡성목장에 머무를 때 사용할 공간으로 쟁점횡성건물을 무허가로 신축하였고 그 내부시설이 일반 주택과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정원과 테라스도 꾸며놓았고 그 동안 원고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긴했으나, 쟁점횡성건물은 쟁점횡성목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쟁점횡성건물에 출입하려면 방역작업을 하는 쟁점횡성목장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만 하며,쟁점횡성건물 주변에는 각종 우사, 퇴비사 등의 건축물과 그 주변 넓은 방목장 등이위치하고 있어 세대 구성원의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이며,주변상황에 비추어 쟁점횡성목장과 구분하여 쟁점횡성건물만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따로 떼어내 거래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횡성건물은 쟁점횡성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횡6)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갑 제7호증) 제10쪽에는 ⁠‘처분청은 쟁점횡성건물의 경우 목장과 관련 없이 울타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사업장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면서 쟁점횡성건물 조재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라고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도 2017. 7. 5.자 답변서를 통해 ⁠‘쟁점횡성건물은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의 2(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횡성건물은 쟁점이천목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쟁점횡성목장의 출입문을 통하여만 출입할 수 있고, 다만 그 출입문에서 쟁점횡성목장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우사 등 다른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 우측으로 난 좁을 길을 통해 곧바로 쟁점횡성건물이 연결되어 있어서, 크게 보아서는 쟁점횡성건물이 쟁점횡성목장에 있는 우사 등 다른 건축물과 가까이 붙어 있고, 쟁점횡성건물 주위에 쟁점횡성목장과완전히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는 순수한 의미의 울타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갑 제19호증의 5 내지 10 참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이나 피고측의 답변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성목장의 운영 주체인 원고가 쇼파, 침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머무르기 편한 실내구조로 만들고 정원과 테라스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쟁점횡성건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횡성목장과 일체화된 순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추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