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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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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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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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3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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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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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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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춘천)2017누21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