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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계좌 통한 입금 요건 미충족 시 조세특례세액공제 거부 가능여부

대법원 2017두4410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를 통한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환급) 경정청구를 불인정하는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금거래계좌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관련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거래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경정청구 #세무서
질의 응답
1.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고 입금된 금 거래에 대해 조세특례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거래계좌를 통한 입금이 아니면 조세특례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10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거치지 않은 입금은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금거래계좌 미이용을 이유로 세액공제 불인정 처리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금거래계좌 미이용 시 세무서의 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107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금 거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대법원2017두44107)은 금거래계좌를 통한 거래만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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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107 초과환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432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4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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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고 입금된 금 거래에 대해 조세특례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거래계좌를 통한 입금이 아니면 조세특례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10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거치지 않은 입금은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금거래계좌 미이용을 이유로 세액공제 불인정 처리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금거래계좌 미이용 시 세무서의 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107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금 거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대법원2017두44107)은 금거래계좌를 통한 거래만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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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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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107 초과환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432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4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