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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36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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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0. |
|
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 에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5. 12. 7.경에 한 2010년 귀속 000,000,000원(귀속자 CCC)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는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13행의 “수취하고” 뒤에 “당시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를, “매출”뒤에 “(DDDD 주식회사, 2010. 8. 26. 및 2010. 12. 19.)”을, “매입”뒤에 “(EEEE 주식회사, 2010. 4. 6., 4.9., 4.20. 및 4.30.)”을 각각 추가한다.
○ 제3쪽 제4행의 “00,000,000원”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1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18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4쪽 제1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각각 고친다.
○ 제5쪽 제16행의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업용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도 확인한 사실”로 고친다.
○ 제6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의 발견은 당초 통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부분을 별도의 세무조사의 확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 매입누락의 경우 그 시기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의 확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상여처분의 금액은 000,000,000원(= 당기순이익 00,000,000원 + 익금산입액 000,000,000원 - 손금산입액 000,000,000원 - 원고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 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천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가공매입과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합계 000,000,000원에서 가공매출과 상계된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자인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하여 CCC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데에 계산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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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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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36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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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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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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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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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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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 에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5. 12. 7.경에 한 2010년 귀속 000,000,000원(귀속자 CCC)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는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13행의 “수취하고” 뒤에 “당시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를, “매출”뒤에 “(DDDD 주식회사, 2010. 8. 26. 및 2010. 12. 19.)”을, “매입”뒤에 “(EEEE 주식회사, 2010. 4. 6., 4.9., 4.20. 및 4.30.)”을 각각 추가한다.
○ 제3쪽 제4행의 “00,000,000원”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1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18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4쪽 제1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각각 고친다.
○ 제5쪽 제16행의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업용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도 확인한 사실”로 고친다.
○ 제6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의 발견은 당초 통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부분을 별도의 세무조사의 확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 매입누락의 경우 그 시기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의 확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상여처분의 금액은 000,000,000원(= 당기순이익 00,000,000원 + 익금산입액 000,000,000원 - 손금산입액 000,000,000원 - 원고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 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천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가공매입과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합계 000,000,000원에서 가공매출과 상계된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자인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하여 CCC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데에 계산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