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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 다를 때 납세의무 귀속 판정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831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가 가족(고령, 건강상 불가, 실거주 아님)이나 기타 타인이더라도 사업장 운영, 수입금 귀속, 대외 표상 등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와 소득 귀속자가 실제 운영자임이 인정되면, 실질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 명의자·실운영자 분리 주장 시, 객관적 사정 입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업자 명의 #실제 운영자 #종합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사업장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장이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영 및 소득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자 및 운영자가 실질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이 형식적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식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사업장 실운영자의 입증은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 명의자의 경제적•신체적 상황, 사업용 계좌 관리, 대외적 대표 행위 등이 실운영자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명의자의 나이·건강, 사업자 등록·계좌 및 수입금 관리, 대외대표 표상 등 종합적 사정을 근거로 실운영자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반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과세관청의 사실 추정이 입증되면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위법 단정 어려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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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자는 직업,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및 수입금액을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2

판 결 선 고

2017.0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9.자로 결정 고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BB은 2012. 2. 1. 00시 000로 00(△△동)에서 ⁠‘▽▽▽▽프라자(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1.부터 2014. 12. 24.까지 이 사건 □□□□□에 대한 명의대여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의 사업소득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5. 4. 9.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5.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5.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이 사건 □□□□□의 사업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B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 소속 ○○공무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CCC는 ◇◇공무원이다.

2) CCC는 2012. 1. 30. 이 사건 □□□□□을 인수하기로 함과 동시에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을 보증금 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 30.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31. 정읍시장에게 이 사건 □□□□□을 ◎◎시설업으로 신고하였다. CCC는 2012. 2. 1. 이 사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BBB의 대리인으로서 BB세무서에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BBB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

3) CCC는 2012. 2. 1. BBB의 대리인으로서 ◇◇은행에 BBB 명의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FFFF-FF-FFFF)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수입금액은 합계 00,000,000원인데, 그 중 BBB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결제 수입금액 00,000,000원은 CCC가 직접 은행창구에서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현금 수입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원은 CCC 명의의 ◇◇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BBB은 2012. 3. 30. 이 사건 □□□□□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BB시 CC면 DD길 00-0에 계속하여 거주하면 서, 배우자 DDD과 함께 농지 20,204㎡를 경작하고 있다(위 농지는 모두 BBB 또는 DDD의 소유이다).

5) BBB은 1900. 0. 00.생이고, 2012. 11. 2.부터 2016. 8. 29.까지 무릎손상,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혈뇨,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성 증식증, 만성 허혈심장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 각막 결막염, 유리체 혼탁, 치주염, 치은염, 급성상기도 감염, 배뇨통, 급성비인두염, 심장부정맥, 저혈압 등으로 총 00건의 병·의원 진료, 치과 진료, 약국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6) 원고는 2013. 9. 2. BBB 명의로 ××××학교와 사이에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후 ××××학교에서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00강좌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학교 강사 위촉시 원고는 이력서에 자신을 이 사건 □□□□□의 대표로 기재하였고,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 플래카드에도 원고 가 이 사건 □□□□□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장의 대표로 적혀 있다.

7) 원고의 배우자 CCC는 2013년 이 사건 □□□□□의 운영상황을 직장 내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는 등의 복무위반으로 ◯◯청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2013년 12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과 사업권을 매물로 등록하였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의 내용대로 원고의 아버지인 BBB이라고 주장하나, BBB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BBB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BBB이 실제로 이 사건 □□□□□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의 소유로서 이 사건 □□□□□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모두 CCC가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였는바, 그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3교대로 근무하면서 충분히 이 사건 □□□□□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도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의 대표자로 인식될 만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의 영업이 부진하자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의 매도를 의뢰하는 등으로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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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가 가족(고령, 건강상 불가, 실거주 아님)이나 기타 타인이더라도 사업장 운영, 수입금 귀속, 대외 표상 등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와 소득 귀속자가 실제 운영자임이 인정되면, 실질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 명의자·실운영자 분리 주장 시, 객관적 사정 입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업자 명의 #실제 운영자 #종합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사업장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장이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영 및 소득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자 및 운영자가 실질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이 형식적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식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사업장 실운영자의 입증은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 명의자의 경제적•신체적 상황, 사업용 계좌 관리, 대외적 대표 행위 등이 실운영자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명의자의 나이·건강, 사업자 등록·계좌 및 수입금 관리, 대외대표 표상 등 종합적 사정을 근거로 실운영자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반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831 판결은 과세관청의 사실 추정이 입증되면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위법 단정 어려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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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자는 직업,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및 수입금액을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2

판 결 선 고

2017.0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9.자로 결정 고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BB은 2012. 2. 1. 00시 000로 00(△△동)에서 ⁠‘▽▽▽▽프라자(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1.부터 2014. 12. 24.까지 이 사건 □□□□□에 대한 명의대여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의 사업소득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5. 4. 9.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5.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5.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이 사건 □□□□□의 사업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B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 소속 ○○공무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CCC는 ◇◇공무원이다.

2) CCC는 2012. 1. 30. 이 사건 □□□□□을 인수하기로 함과 동시에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을 보증금 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 30.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31. 정읍시장에게 이 사건 □□□□□을 ◎◎시설업으로 신고하였다. CCC는 2012. 2. 1. 이 사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BBB의 대리인으로서 BB세무서에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BBB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

3) CCC는 2012. 2. 1. BBB의 대리인으로서 ◇◇은행에 BBB 명의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FFFF-FF-FFFF)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수입금액은 합계 00,000,000원인데, 그 중 BBB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결제 수입금액 00,000,000원은 CCC가 직접 은행창구에서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현금 수입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원은 CCC 명의의 ◇◇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BBB은 2012. 3. 30. 이 사건 □□□□□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BB시 CC면 DD길 00-0에 계속하여 거주하면 서, 배우자 DDD과 함께 농지 20,204㎡를 경작하고 있다(위 농지는 모두 BBB 또는 DDD의 소유이다).

5) BBB은 1900. 0. 00.생이고, 2012. 11. 2.부터 2016. 8. 29.까지 무릎손상,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혈뇨,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성 증식증, 만성 허혈심장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 각막 결막염, 유리체 혼탁, 치주염, 치은염, 급성상기도 감염, 배뇨통, 급성비인두염, 심장부정맥, 저혈압 등으로 총 00건의 병·의원 진료, 치과 진료, 약국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6) 원고는 2013. 9. 2. BBB 명의로 ××××학교와 사이에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후 ××××학교에서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00강좌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학교 강사 위촉시 원고는 이력서에 자신을 이 사건 □□□□□의 대표로 기재하였고,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 플래카드에도 원고 가 이 사건 □□□□□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장의 대표로 적혀 있다.

7) 원고의 배우자 CCC는 2013년 이 사건 □□□□□의 운영상황을 직장 내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는 등의 복무위반으로 ◯◯청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2013년 12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과 사업권을 매물로 등록하였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의 내용대로 원고의 아버지인 BBB이라고 주장하나, BBB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BBB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BBB이 실제로 이 사건 □□□□□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의 소유로서 이 사건 □□□□□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모두 CCC가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였는바, 그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3교대로 근무하면서 충분히 이 사건 □□□□□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도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의 대표자로 인식될 만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의 영업이 부진하자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의 매도를 의뢰하는 등으로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