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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
|
원고, 항소인 |
최**외3 |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11. 03. |
|
변 론 종 결 |
2017. 04. 07. |
|
판 결 선 고 |
2017. 05.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14,6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처남”을 “매형”으로 고친다.
○ 제8면 제6, 7행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 이**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것으로 이를 통하여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이%%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9면 제1, 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김##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 이$$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을 폐기한 대법원 2016. 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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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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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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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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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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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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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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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14,6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처남”을 “매형”으로 고친다.
○ 제8면 제6, 7행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 이**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것으로 이를 통하여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이%%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9면 제1, 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김##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 이$$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을 폐기한 대법원 2016. 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