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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인 수증시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89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해당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명의자 변경과 소유권 귀속 주장 및 형사판례 해석은 배척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판결은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 또는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판결은 부동산 양도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 폐기)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양도세 분쟁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형사판결은 사안이 달라 양도세·증여세 부과 사안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판결 근거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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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원고, 항소인

최**외3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 03.

변 론 종 결

2017. 04. 07.

판 결 선 고

2017. 05.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14,6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처남”을 ⁠“매형”으로 고친다.

○ 제8면 제6, 7행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 이**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것으로 이를 통하여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이%%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9면 제1, 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김##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 이$$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을 폐기한 대법원 2016. 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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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해당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명의자 변경과 소유권 귀속 주장 및 형사판례 해석은 배척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판결은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 또는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판결은 부동산 양도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 폐기)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양도세 분쟁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형사판결은 사안이 달라 양도세·증여세 부과 사안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판결 근거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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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원고, 항소인

최**외3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 03.

변 론 종 결

2017. 04. 07.

판 결 선 고

2017. 05.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14,6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처남”을 ⁠“매형”으로 고친다.

○ 제8면 제6, 7행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 이**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것으로 이를 통하여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이%%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9면 제1, 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김##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 이$$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을 폐기한 대법원 2016. 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