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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요건 및 발급 의미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 취소가 타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상대방에게 교부된 것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증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미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과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의 부존재 및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은 피고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답변
발급’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교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거래의 허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성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은 과세관청(피고)이 실물거래의 부존재 및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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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7누3000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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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 취소가 타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상대방에게 교부된 것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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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과세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의 부존재 및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은 피고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답변
발급’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교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거래의 허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성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은 과세관청(피고)이 실물거래의 부존재 및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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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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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48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7누3000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