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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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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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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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8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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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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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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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7누300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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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