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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시 소 제기기간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6563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에 발송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소기간(90일) 도과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판결정통지서 #등기우편 #도달추정 #제소기간 #90일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이 등기우편으로 심판결정통지서를 보낸 경우, 도달 추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물이 유실되거나 반송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심판결정통지서가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60577 판결 취지 참고).
2. 심판결정 통지서 도달일 기준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제소기간 90일 경과로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등기번호가 전산조회 안 될 때 실제로 발송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번호가 전산조회되지 않아도 조회시점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발송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등기번호가 우정사업본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사실만으로 발송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관련 행정소송 제기시 소 제기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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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2

판 결 선 고

2017. 0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1. 00시 00구 00동 00 주공아파트 00동 0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2004. 9. 30. 같은 동 00 00아파트 제00동 제00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4. 신축 주택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종전 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 주택 매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액을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2013.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2014. 3. 19. 원고의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통지서 역시 2014. 3. 19.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7. 4. 4.자 참고자료 제출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이 보냈다는 심판결정통지서의 등기번호가 우정사업본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심판원이 원고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자료에 기재된 대로 우정사업본부 전산은 1년 미만의 우편물만 조회 가능하여 원고가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2017. 3. 31. 현재 등기번호가 조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3. 제기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6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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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6563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에 발송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소기간(90일) 도과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판결정통지서 #등기우편 #도달추정 #제소기간 #90일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이 등기우편으로 심판결정통지서를 보낸 경우, 도달 추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물이 유실되거나 반송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심판결정통지서가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60577 판결 취지 참고).
2. 심판결정 통지서 도달일 기준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제소기간 90일 경과로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등기번호가 전산조회 안 될 때 실제로 발송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번호가 전산조회되지 않아도 조회시점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발송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등기번호가 우정사업본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사실만으로 발송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관련 행정소송 제기시 소 제기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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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2

판 결 선 고

2017. 0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1. 00시 00구 00동 00 주공아파트 00동 0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2004. 9. 30. 같은 동 00 00아파트 제00동 제00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4. 신축 주택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종전 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 주택 매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액을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2013.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2014. 3. 19. 원고의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통지서 역시 2014. 3. 19.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7. 4. 4.자 참고자료 제출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이 보냈다는 심판결정통지서의 등기번호가 우정사업본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심판원이 원고 주소지에 심판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자료에 기재된 대로 우정사업본부 전산은 1년 미만의 우편물만 조회 가능하여 원고가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2017. 3. 31. 현재 등기번호가 조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3. 제기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6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