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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양수 법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46
판결 요약
개인사업을 법인이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출 증거와 1심 사실인정을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원고 주장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포괄적 양수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을 법인이 양수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판결은 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수와 같은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판결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제출해도 1심 판단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판결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과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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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53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0,991,54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를 ⁠“**크”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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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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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포괄적 양수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을 법인이 양수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판결은 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수와 같은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판결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제출해도 1심 판단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346 판결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과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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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53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0,991,54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를 ⁠“**크”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