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가 일부 임차인이 거주했을 때 주택으로 볼 수 있나 명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 요약
상가의 일부를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소득세법령상 주택 범위 해당 여부는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 객관적 상태주거용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가임차 #주거사용 #소득세법 #주택범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은 증거만으로 상가의 각 5평 정도를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 임차인의 일부 공간 주거 사용과 소득세법상 '주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해야 하며, 실제 임차인의 주거 사용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주택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은 소득세법령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 객관적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 일부의 임차인 거주 사용이 인정되어도 양도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의 일부를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에 구조·시설·기능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택으로서 경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만으로는 주거기능의 유지·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경감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33633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470,652,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