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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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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7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33633 |
|
변 론 종 결 |
2017. 3. 23. |
|
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470,652,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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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7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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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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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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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3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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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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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470,652,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