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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자산주증이익 결손금 충당 제한 쟁점 판결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 요약
합병법인의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결손금 보전의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합병법인 #자산주증이익 #결손금충당 #피합병법인 #이익승계
질의 응답
1.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자산주증이익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결손금으로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손실을 합병법인에 발생한 자산주증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은 자산주증이익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에서 자산주증이익과 결손금처리에 관해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합병법인의 신규 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처리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익의 발생 주체에 따라 결손금 보전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에서 결손금 충당 범위가 명확히 제한된 점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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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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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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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자산주증이익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결손금으로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손실을 합병법인에 발생한 자산주증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은 자산주증이익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에서 자산주증이익과 결손금처리에 관해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합병법인의 신규 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처리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익의 발생 주체에 따라 결손금 보전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에서 결손금 충당 범위가 명확히 제한된 점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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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39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