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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실질 운영 입증 책임과 법인세 인정상여 판단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이 해당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법인세 #인정상여 #실질운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도 실제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는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어도 대표자 인정상여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해 인정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은 실질 관계와 무관하게 대표자에 인정상여를 부과하는 취지이므로, 실질 운영이 없음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를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은 운영 사실의 부존재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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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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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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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도 실제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는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어도 대표자 인정상여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해 인정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은 실질 관계와 무관하게 대표자에 인정상여를 부과하는 취지이므로, 실질 운영이 없음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를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은 운영 사실의 부존재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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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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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