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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사업자 부동산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1374
판결 요약
2인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각자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이자비용을 산입한 사안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와 실제 운영에 따라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공동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담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운영상 묵시적 합의와 실제 공동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판결은 부부공동사업자가 각자 명의로 부담한 차입금을 공동사업 채무로 간주하여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계약서에 차입금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이자비용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와 실질 운영이 있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판결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입금의 공동사업 사용 및 이자 지급의 실질이 인정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부 공동사업에서 각각 차입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이자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각자 명의의 차입금이라도 합의 및 공동사업 필요와 연관이 명확하면 이자비용을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판결은 부부가 별도 명의로 부동산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에 제공하였고, 실제 이자를 공동사업 수입금에서 지급했다면 이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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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2행의 ⁠“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을 ⁠“2015. 4. 23.자 2014두47938 판결”로 고쳐쓴다.

  ○ 8면 4행의 ⁠“또한”부터 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동업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바,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차 내지 7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2. 전○○이 ○○억 원, 원고가 ○○억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인 전○○과 원고가 비록 공동사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채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채무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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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51374
판결 요약
2인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각자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이자비용을 산입한 사안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와 실제 운영에 따라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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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담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운영상 묵시적 합의와 실제 공동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판결은 부부공동사업자가 각자 명의로 부담한 차입금을 공동사업 채무로 간주하여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계약서에 차입금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이자비용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와 실질 운영이 있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판결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입금의 공동사업 사용 및 이자 지급의 실질이 인정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부 공동사업에서 각각 차입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이자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각자 명의의 차입금이라도 합의 및 공동사업 필요와 연관이 명확하면 이자비용을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판결은 부부가 별도 명의로 부동산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에 제공하였고, 실제 이자를 공동사업 수입금에서 지급했다면 이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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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2행의 ⁠“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을 ⁠“2015. 4. 23.자 2014두47938 판결”로 고쳐쓴다.

  ○ 8면 4행의 ⁠“또한”부터 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동업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바,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차 내지 7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2. 전○○이 ○○억 원, 원고가 ○○억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인 전○○과 원고가 비록 공동사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채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채무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