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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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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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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1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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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2행의 “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을 “2015. 4. 23.자 2014두47938 판결”로 고쳐쓴다.
○ 8면 4행의 “또한”부터 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동업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바,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차 내지 7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2. 전○○이 ○○억 원, 원고가 ○○억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인 전○○과 원고가 비록 공동사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채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채무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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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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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1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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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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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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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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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2행의 “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을 “2015. 4. 23.자 2014두47938 판결”로 고쳐쓴다.
○ 8면 4행의 “또한”부터 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동업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바,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차 내지 7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2. 전○○이 ○○억 원, 원고가 ○○억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인 전○○과 원고가 비록 공동사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채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채무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