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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인정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 요약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그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사 간 매입·매출액의 단순 차이, 일부 세무조사 진술, 관련회사에 대한 가산세 사실만으로 전체 거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물거래 존재를 특정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교부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가공거래 #실물거래 #허위거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단순히 실물 없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사 간 매입액과 매출액에 단순 차이가 있거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만으로 가공순환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입·매출액 단순 차이, 가산세 사실 등만으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거래의 가공 여부는 전체 과세기간 매입·매출이 비슷하단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 일부가 허위로 의심되어도 실물거래와 위장거래를 특정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허위 개연성만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실물거래와 허위거래를 특정할 수 없으면 전체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의 실제 교부까지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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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5구합67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07.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1,507,960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6,050,06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227,2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234,2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126,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981,3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677,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085,72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2,840,218,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면 16행의 ⁠“없는 점”을 ⁠“없는 등 개별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에 차이가 적지 않은 점, 원고는 2008년에 ○○○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전혀 없는데도 ccc에의 매출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 사이의 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점”으로 고친다.

 ○ 10면 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전○○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이고 일부는 허위거래이나 그 시기와 거래물량,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도 없다)”

 ○ 10면 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전제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08년에는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없었는데도 ○○○은 2008년도 과세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거래 중 어느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으로 이 사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 10면 16행의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 12면 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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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단순히 실물 없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사 간 매입액과 매출액에 단순 차이가 있거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만으로 가공순환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입·매출액 단순 차이, 가산세 사실 등만으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거래의 가공 여부는 전체 과세기간 매입·매출이 비슷하단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 일부가 허위로 의심되어도 실물거래와 위장거래를 특정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허위 개연성만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실물거래와 허위거래를 특정할 수 없으면 전체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의 실제 교부까지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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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5구합67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07.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1,507,960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6,050,06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227,2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234,2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126,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981,3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677,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085,72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2,840,218,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면 16행의 ⁠“없는 점”을 ⁠“없는 등 개별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에 차이가 적지 않은 점, 원고는 2008년에 ○○○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전혀 없는데도 ccc에의 매출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 사이의 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점”으로 고친다.

 ○ 10면 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전○○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이고 일부는 허위거래이나 그 시기와 거래물량,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도 없다)”

 ○ 10면 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전제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08년에는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없었는데도 ○○○은 2008년도 과세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거래 중 어느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으로 이 사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 10면 16행의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 12면 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