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맺고, 해당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됩니다. 해당 명의신탁계약 자체도 사해행위로 취소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명의신탁 #예금계좌 #채무자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신탁자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피고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하게 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사해행위로써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해당 약정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예금 명의가 실질적 소유자 아닌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자금 이전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계좌를 활용한 매도대금 송금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7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79304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맺고, 해당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됩니다. 해당 명의신탁계약 자체도 사해행위로 취소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명의신탁 #예금계좌 #채무자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신탁자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피고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하게 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사해행위로써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해당 약정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예금 명의가 실질적 소유자 아닌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자금 이전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계좌를 활용한 매도대금 송금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7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정○○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79304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다273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