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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분양·관리수입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10
판결 요약
묘지분양·관리로 수입을 얻고 이를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사업 경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묘지분양 #묘지관리 #수입과세 #종합소득세 #종교단체소득
질의 응답
1. 묘지 분양 또는 관리에서 발생한 수입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묘지의 분양·관리로 얻은 수입이 결산서 등에 반영되고, 그 수입을 특정비용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목적에도 활용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10 판결은 원고가 묘지 사업 수입을 타 사업과 같이 관리·사용한 점을 들어, 해당 수입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2. 묘지분양 또는 관리수입을 항목별로 구분해 다른 사업 자금과 별도 관리했다면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수입이 명확히 분리·별도 관리되고 해당 사업비용에만 충당된다면 과세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10 판결은 묘지관련 수입을 타 수입과 한꺼번에 관리하며 다른 사업에도 사용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묘지의 분양·관리 수입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해당 수입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전체 수입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10 판결 근거로 묘지사업 수입의 용처와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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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5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지구OO도민회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0년귀속 1,075,301원, 2013년 귀속 14,442,231원, 2014년 귀속 78,49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