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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주택 구조·용도 변경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78
판결 요약
8년간 사무실로 사용·주방·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 철거 상태로 양도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요건 #사무실 전환 건물 #주택 정의 #소득세법 제89조
질의 응답
1. 실제로 주택이었던 건물이 오랜 기간 사무실로 쓰이고 주요 주거시설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방·도시가스·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거나 폐쇄되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판결은 8년간의 사무실 용도 사용과,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 철거 및 미복구 상태의 양도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사무실 목적 구조변경만으로도 부동산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의 기본적 구조와 기능이 상실되었고, 원상복구 없이 양도되었다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판결은 실내 전체 구조 변경과 필수시설 철거로 원상복구 없이 사무실 상태로 양도된 경우 ‘주택’ 성립 부정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남아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상 주택이어도 실질적 주거기능이 없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판결은 외관상 용도와 달리 실질적 주거사용 가능성 및 내부 구조 유지 여부가 ‘주택’ 해당성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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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을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8, 9,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있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사실

○ 제1심판결서 4쪽 7행 ⁠‘실시한 다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방문을 모두 철거하고 아래 ④항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벽면이 철거되는 등의 구조변경이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변경된 바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를 수선한 것에 불과하며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임차인이 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수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수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서 4쪽 13행 ⁠‘특약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특약하였고(계약서 제10조 제3항),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한 사실

○ 제1심판결서 4쪽 13~14행 ⁠‘폐쇄되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주방시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2층에는 조리를 위한 시설은 없고 간이 싱크대만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2007년경 이전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건물 내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의 조리시설과 화장실의 샤워시설, 거실과 각 방을 분리하는 문 등이 모두 철거되고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었으며 화장실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상태대로 양도되었을 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다음에도 주거에 적합하게 돌려놓는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내부 주방시설, 화장실, 바닥과 문 등을 모두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택으로서 구조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노력과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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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주택이었던 건물이 오랜 기간 사무실로 쓰이고 주요 주거시설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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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판결은 8년간의 사무실 용도 사용과,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 철거 및 미복구 상태의 양도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사무실 목적 구조변경만으로도 부동산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의 기본적 구조와 기능이 상실되었고, 원상복구 없이 양도되었다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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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남아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상 주택이어도 실질적 주거기능이 없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판결은 외관상 용도와 달리 실질적 주거사용 가능성 및 내부 구조 유지 여부가 ‘주택’ 해당성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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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을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8, 9,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있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사실

○ 제1심판결서 4쪽 7행 ⁠‘실시한 다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방문을 모두 철거하고 아래 ④항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벽면이 철거되는 등의 구조변경이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변경된 바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를 수선한 것에 불과하며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임차인이 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수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수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서 4쪽 13행 ⁠‘특약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특약하였고(계약서 제10조 제3항),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한 사실

○ 제1심판결서 4쪽 13~14행 ⁠‘폐쇄되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주방시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2층에는 조리를 위한 시설은 없고 간이 싱크대만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2007년경 이전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건물 내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의 조리시설과 화장실의 샤워시설, 거실과 각 방을 분리하는 문 등이 모두 철거되고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었으며 화장실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상태대로 양도되었을 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다음에도 주거에 적합하게 돌려놓는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내부 주방시설, 화장실, 바닥과 문 등을 모두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택으로서 구조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노력과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