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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사유 없을 때 과세관청 말소등기의무 불인정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청은 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압류해제 #압류등기 말소 #국세징수법 #과세관청 의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압류등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말소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등기말소 촉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촉탁할 의무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기 말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정(압류해제)이 인정될 때만 등기 말소 촉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등기 말소 등 압류해제를 원하면 어떤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사유(예: 체납액 완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등)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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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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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등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말소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등기말소 촉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촉탁할 의무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기 말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정(압류해제)이 인정될 때만 등기 말소 촉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등기 말소 등 압류해제를 원하면 어떤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사유(예: 체납액 완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등)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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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