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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자 재산 매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담보 목적 입증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재산 매각 #부동산 이전 #주식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데 자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지인 등)에게 매도하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초과자가 재산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담보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담보 내지 대여금 변제를 위해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채권·거래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피고가 2억 원 대여 및 담보 목적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 배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재산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답변
취소된 매매·이전등기는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주식도 원래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 및 주식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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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AA(XXXXXX-XXXXXXX)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AA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149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169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위 김AA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잠실세무서)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1. 12. 31.부터 2015. 4. 21.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910,920,79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A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614호 양수대금 청구사건의 2010. 7. 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261,850,000원 상당의 주식양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김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위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2015. 12. 14.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하고, 2016. 2. 16.자로 김AA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를 하였다.

다. 한편 김AA이 보유하고 있던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적극재산은 ① 광주 북구 XX동 XX아파트 101동 408호(2015. 6.경 매도) 시가 약 115,000,000원, ②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약 244,000,000원, ③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시가 약86,640,000원 등 합계 445,640,0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수대금 채무 1,261,850,000원,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371,85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라. 김A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매매예약 및 2015. 7. 9.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1491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169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으며, ②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2. 2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식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내지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김AA과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소유권이정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14. 1.경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위 대여금 이자의 변제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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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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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재산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답변
취소된 매매·이전등기는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주식도 원래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 및 주식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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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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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AA(XXXXXX-XXXXXXX)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AA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149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169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위 김AA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잠실세무서)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1. 12. 31.부터 2015. 4. 21.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910,920,79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A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614호 양수대금 청구사건의 2010. 7. 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261,850,000원 상당의 주식양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김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위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2015. 12. 14.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하고, 2016. 2. 16.자로 김AA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를 하였다.

다. 한편 김AA이 보유하고 있던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적극재산은 ① 광주 북구 XX동 XX아파트 101동 408호(2015. 6.경 매도) 시가 약 115,000,000원, ②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약 244,000,000원, ③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시가 약86,640,000원 등 합계 445,640,0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수대금 채무 1,261,850,000원,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371,85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라. 김A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매매예약 및 2015. 7. 9.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1491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169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으며, ②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2. 2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식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내지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김AA과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소유권이정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14. 1.경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위 대여금 이자의 변제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