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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부과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잠정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아파트임대 #시행사 #부가가치세 부과 #면세사업 전용 #부동산임대
질의 응답
1.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용분이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업이 일시·잠정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임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원고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면세사업 직접 사용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시적·잠정적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강조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건처럼 일시적 임대가 아닌 경우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원고의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에서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부분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에 감액 경정되어 일부 부과액이 줄었더라도, 감액된 나머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소송 계속 중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분(4,084,384,152원 및 2,055,928,558원)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의 자산을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과세사업으로 생산한 아파트를 면세사업(주택임대)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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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인O드O스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2면 제17, 18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O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제4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3 내지 2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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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잠정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아파트임대 #시행사 #부가가치세 부과 #면세사업 전용 #부동산임대
질의 응답
1.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용분이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임대사업이 일시·잠정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임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원고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면세사업 직접 사용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시적·잠정적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강조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건처럼 일시적 임대가 아닌 경우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원고의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에서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부분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에 감액 경정되어 일부 부과액이 줄었더라도, 감액된 나머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소송 계속 중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분(4,084,384,152원 및 2,055,928,558원)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의 자산을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은 과세사업으로 생산한 아파트를 면세사업(주택임대)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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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인O드O스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2면 제17, 18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O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084,384,152원(가산세 포함)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55,928,55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제4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3 내지 2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