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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65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무액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는 과세관청에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매출채권 #과세관청 추심 #제3채무자 지급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매출채권을 과세관청이 직접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로 확보한 매출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체납액이 특정될 때 제3채무자가 과세관청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압류된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범위만 과세관청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피압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과세관청의 압류 및 추심요청 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계속 미지급 시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제3채무자에게 추심 요청을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되었음을 인정 사실로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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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23652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이하 ⁠‘AAA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2016.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428,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표 생략).

나. 한편 AAA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31. 기준으로 합계 5,096,685,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7. 3.과 2016. 5. 17. A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8,510,200원과 753,213,800원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1., 2016. 1. 26. 및 2016. 6. 3. 피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각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종합건설을 대위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 합계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8.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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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무액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는 과세관청에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매출채권 #과세관청 추심 #제3채무자 지급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매출채권을 과세관청이 직접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로 확보한 매출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체납액이 특정될 때 제3채무자가 과세관청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압류된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범위만 과세관청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피압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과세관청의 압류 및 추심요청 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계속 미지급 시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제3채무자에게 추심 요청을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되었음을 인정 사실로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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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23652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이하 ⁠‘AAA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2016.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428,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표 생략).

나. 한편 AAA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31. 기준으로 합계 5,096,685,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7. 3.과 2016. 5. 17. A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8,510,200원과 753,213,800원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1., 2016. 1. 26. 및 2016. 6. 3. 피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각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종합건설을 대위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 합계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8.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