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이의 사유 발생 시점

대법원 2018다218885
판결 요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이의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상고심에서 이 점과 관련된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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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언제 이후의 사유만 이의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해 이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885 판결 요지는 청구이의 소송의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이유가 해당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전 발생한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의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885 판결은 해당 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무변론 판결이면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8885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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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18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