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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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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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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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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5.30. |
|
판 결 선 고 |
2018.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답 에 관하여 2012. 2. 6.경 소외 최C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2. 6. 접수 제14584호로 채권최고액 금 49,400,0000원, 채무자 최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후 원고는 최CC과 대출약정액 38,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율 최고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하였다.
2) 이후 최CC은 2016. 3. 11.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DDD대출거래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최CC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경319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경매신청시에 원금 38,000,000원과 2017. 1. 31.까지 지연이자 4,342,038원을 합한 42,342,038원과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9.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그후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7. 8. 10.이 배당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원금 38,000,000원, 이자금 8,055,570원을 합한 47,928,654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위 법원은 2017. 8. 10. 배당금액 59,006,243원 중 화성시에 69,700원, 원고에게 45,044,400원, 피고 산하 EE세무서에 13,892,1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 부대채권(지연이자 : 8,055,084원)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경매계에서 임의로 계산한 이자 7,044,40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함으로서 원고가 이의한 금액인 1,010,684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배당법원에서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위 배당법원은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기재한 지연이자 4,342,038원과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702,362원을 합한 7,044,400원으로 하여 이자금을 계산하였다.
7) 그런데 원고와 최CC은 위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최고이율 연 21%의 범위내에서 농축협 MOR(기준금리)에 금리연동주기인 3개월마다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출 채무자인 최CC의 이자율은 때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문상의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확정된 것처럼 이자금을 산정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경매신청서에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율을 13.95%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최CC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하여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2016. 6. 8.부터 배당일인 2017. 8. 10.까지 15.59%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하면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로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인 2017. 8. 10.에서야 제출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은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러나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부대채권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낙찰기일)이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법원이 원고가 애초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9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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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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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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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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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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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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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답 에 관하여 2012. 2. 6.경 소외 최C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2. 6. 접수 제14584호로 채권최고액 금 49,400,0000원, 채무자 최C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후 원고는 최CC과 대출약정액 38,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율 최고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하였다.
2) 이후 최CC은 2016. 3. 11.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DDD대출거래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최CC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경319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경매신청시에 원금 38,000,000원과 2017. 1. 31.까지 지연이자 4,342,038원을 합한 42,342,038원과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9.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그후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7. 8. 10.이 배당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원금 38,000,000원, 이자금 8,055,570원을 합한 47,928,654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위 법원은 2017. 8. 10. 배당금액 59,006,243원 중 화성시에 69,700원, 원고에게 45,044,400원, 피고 산하 EE세무서에 13,892,1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 부대채권(지연이자 : 8,055,084원)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경매계에서 임의로 계산한 이자 7,044,40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함으로서 원고가 이의한 금액인 1,010,684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배당법원에서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위 배당법원은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기재한 지연이자 4,342,038원과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702,362원을 합한 7,044,400원으로 하여 이자금을 계산하였다.
7) 그런데 원고와 최CC은 위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최고이율 연 21%의 범위내에서 농축협 MOR(기준금리)에 금리연동주기인 3개월마다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출 채무자인 최CC의 이자율은 때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문상의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확정된 것처럼 이자금을 산정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경매신청서에 2017. 2.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율을 13.95%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최CC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하여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2016. 6. 8.부터 배당일인 2017. 8. 10.까지 15.59%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하면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로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인 2017. 8. 10.에서야 제출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은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러나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부대채권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낙찰기일)이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법원이 원고가 애초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9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