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확정 후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와 기판력

대법원 2017두34049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며 이는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쳐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무효확인청구는 재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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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확정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4049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판결 확정 시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쳐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관한 두 종류 소송(취소·무효확인) 제기 시 기판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4049 판결은 동일 처분에 대해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무효확인소송도 기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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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역시 청구기각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두34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