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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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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16가합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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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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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종구 |
|
변 론 종 결 |
2017. 1. 20 |
|
판 결 선 고 |
2015. 10. 7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
증의 1)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의 2)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 4 -
○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4%로 하고, 이자 등의 미지급시 그 지연이자는 연 8%로
한다.
○ 원고는 1,90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를 받아 차용한다.
○ 변제기한은 2015. 5. 12.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이자는 연 3%로 한다.
○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는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8%에 의
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5. 2,550,000,000원, 2014. 4. 11. 2,500,000,000
원, 2014. 5. 13. 1,900,000,000원 3건을 만료일 이후 연 2%로 3년간 연장하 며, 상호 합의 하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원고는 위 금원으로 취득한 AA산업(주) 주식에 대하여 주권 및 의결권은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의 3)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1,9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
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6,950,000,000원(= 2,550,000,000원 + 2,50
0,000,000원 + 1,900,000,000원)을 포함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AA산업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3,992,290주를 매수하였다.
- 5 -
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1.경 피고 명의로 2013
년에 취득한 AA산업 주식 2,468,200주는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원고 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합한 2,246,227,53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 병 제2, 5, 10호증(이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AA산업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초사실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3. 10. 15. 2,550,000,000
원, 2014. 4. 11. 2,500,000,000원, 2014. 5. 13. 1,900,000,000원, 합계 6,950,000,000원 을 각각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경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3년간 연
장하고, 위 각 대여금의 원래의 변제기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0월경까지 위 대여금 2,5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61,2
5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자 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
- 6 -
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이 사건과 같은 사법상 소송 결과에 기속되지 아
니하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은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 로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으로 취득된 AA산업의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
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무를 회
피할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과세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염려가 있으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1.자 및 2014. 5. 13.자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의 가의 1)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2014. 4. 11.자 대여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 7 -
2015. 4. 10.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
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2014. 5. 13.자 대여금 1,900,0
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3%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당사자들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교부한 2,550,000,000
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돈 2,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위 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자의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
송을 통해 위 돈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
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돈 2,550,000,000원이 대
- 8 -
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단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
한 쟁송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과
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서의 판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돈 2,55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에서의 판단은 참가인의 법
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
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한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여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가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2,55
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3, 5, 7호증, 을 제1
호증, 병 제1, 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2,
5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자백은 효력이 없다).
① 피고는 2013. 10. 7. 하나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600-910114-78407)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15.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
- 9 - 에 걸쳐서 위 계좌로 원고 및 원고의 처 신옥란, 신옥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합계 7,550,000,000원(위 2,550,000,000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송금 즉시 출금되어 피고가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위와 같이 송금된 7,550,000,000원 중 원고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한 합계 3,150,000,000원은 피고가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이용하는 BB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AA산업의
주식 2,468,200주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4. 1. 4.경 이혁
기를 내세워 회계사 CCC을 통하여 AA산업의 대표이사인 송권영과 대주주인 김영 에게 접근하여 주식매수제안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산업의 경영권을 자신에
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AA산업의 주식 2,468,200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피고는 AA산업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수원지방법
원 2014가합6287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549)에서 위와 같은 주식 취득자금 7,550,
0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송금
받은 3,150,000,000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트루텍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
13. 10. 15.경 교부한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2,5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
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5. 이후로는
- 10 -
위 2,55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5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는데도 피고가
2014. 10. 15. 이후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돈
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
의 반환이나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
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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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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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16가합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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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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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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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20 |
|
판 결 선 고 |
2015. 10. 7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
증의 1)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의 2)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 4 -
○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4%로 하고, 이자 등의 미지급시 그 지연이자는 연 8%로
한다.
○ 원고는 1,90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를 받아 차용한다.
○ 변제기한은 2015. 5. 12.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이자는 연 3%로 한다.
○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는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8%에 의
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5. 2,550,000,000원, 2014. 4. 11. 2,500,000,000
원, 2014. 5. 13. 1,900,000,000원 3건을 만료일 이후 연 2%로 3년간 연장하 며, 상호 합의 하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원고는 위 금원으로 취득한 AA산업(주) 주식에 대하여 주권 및 의결권은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의 3)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1,9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
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6,950,000,000원(= 2,550,000,000원 + 2,50
0,000,000원 + 1,900,000,000원)을 포함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AA산업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3,992,290주를 매수하였다.
- 5 -
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1.경 피고 명의로 2013
년에 취득한 AA산업 주식 2,468,200주는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원고 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합한 2,246,227,53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 병 제2, 5, 10호증(이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AA산업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초사실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3. 10. 15. 2,550,000,000
원, 2014. 4. 11. 2,500,000,000원, 2014. 5. 13. 1,900,000,000원, 합계 6,950,000,000원 을 각각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경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3년간 연
장하고, 위 각 대여금의 원래의 변제기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0월경까지 위 대여금 2,5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61,2
5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자 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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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이 사건과 같은 사법상 소송 결과에 기속되지 아
니하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은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 로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으로 취득된 AA산업의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
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무를 회
피할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과세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염려가 있으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1.자 및 2014. 5. 13.자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의 가의 1)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2014. 4. 11.자 대여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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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0.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
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2014. 5. 13.자 대여금 1,900,0
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3%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당사자들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교부한 2,550,000,000
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돈 2,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위 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자의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
송을 통해 위 돈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
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돈 2,550,000,000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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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단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
한 쟁송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과
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서의 판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돈 2,55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에서의 판단은 참가인의 법
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
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한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여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가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2,55
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3, 5, 7호증, 을 제1
호증, 병 제1, 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2,
5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자백은 효력이 없다).
① 피고는 2013. 10. 7. 하나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600-910114-78407)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15.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
- 9 - 에 걸쳐서 위 계좌로 원고 및 원고의 처 신옥란, 신옥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합계 7,550,000,000원(위 2,550,000,000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송금 즉시 출금되어 피고가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위와 같이 송금된 7,550,000,000원 중 원고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한 합계 3,150,000,000원은 피고가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이용하는 BB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AA산업의
주식 2,468,200주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4. 1. 4.경 이혁
기를 내세워 회계사 CCC을 통하여 AA산업의 대표이사인 송권영과 대주주인 김영 에게 접근하여 주식매수제안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산업의 경영권을 자신에
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AA산업의 주식 2,468,200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피고는 AA산업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수원지방법
원 2014가합6287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549)에서 위와 같은 주식 취득자금 7,550,
0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송금
받은 3,150,000,000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트루텍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
13. 10. 15.경 교부한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2,5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
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5.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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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55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5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는데도 피고가
2014. 10. 15. 이후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돈
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
의 반환이나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
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