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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취소소송 제기 시 소의 이익 존재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적법성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보통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은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가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3. 행정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례를 인용하며 동일한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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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23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누23240(병합)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0000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구합2585,2014구합3045(병합)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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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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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적법성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보통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은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가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3. 행정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례를 인용하며 동일한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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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23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누23240(병합)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0000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구합2585,2014구합3045(병합)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