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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 지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판결 요약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닌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까지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 #감면 기준일 #도시개발 환지
질의 응답
1.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 등 편입일까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농지의 소득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주거지역 등 편입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만이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 등 편입이 있었다면,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이 감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등 편입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었기 때문에 일부 감면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주거지역 등 편입 후로는 경제적으로 농지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감면 범위를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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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등 편입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원 고

윤FF

피 고

G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05

판 결 선 고

2017. 08. 3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3. 대전 유성구 DD동 144-1 답 523㎡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8. 7. 인접 농지인 같은 동 144-2 답 67㎡를 위 토지 에 합병 후, 위 DD동 144-1 답 590㎡는 그 중 104㎡가 2013. 8. 1. 같은 동 144-4로

분할되어 486㎡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처럼 분할되고 남은 위 DD동 144-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A에게 2014. 9.

1.자 매매(거래가액 305,812,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 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2011. 12. 28.)의 기준시

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29,858,108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2013. 6. 21.)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43,964,080원으로 계산하여

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14,105,972원(= 43,964,080원 - 29,858,108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당초 신고 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지정일로부

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의 ⁠‘「도시개발법」 또 는 그 밖의 법률(이하 ⁠‘도시개발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감면소득 을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같은 조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

에 편입된 경우‘로 보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B은 2009. 7. 21. 구 C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구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

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대전 유성구 DD동 일대의 토지를 토

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C연구개발특구

2단계 DD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의 명칭 : C연구개발특구 2단계 DD지구 개발사업

․사업위치 : 대전 유성구 DD동 200번지 일원

․사업지정권자 : 정부(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업시행자 : DD지구 개발사업조합

․개발면적 : 298,137㎡

⑵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28. 구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 와 같은 내용의 ⁠‘C연구개발특구2단계(DD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

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대전광역시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사업위치 : 대전 유성구 DD동 200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

․개발사업시행자 : DD지구 개발사업조합(2009. 11. 5. 설립인가)

․시행방법 :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3. 12. 31.

⑶ 대전광역시 EE은 2012. 10. 25. DD지구 개발사업조합장에게 ⁠‘C연구

개발특구2단계(DD지구) 환지계획 인가통보’를 하였고, DD지구 개발사업조합은 2012.

11. 1.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는 A1블럭(가지번 656) 229.9㎡였다.

⑷ 대전광역시 EE은 2013. 6. 21. 그 효력 발생일을 공고 당일로 하는 C

연구개발특구 2단계(DD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사업위치나 면적, 사

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은 위 ⑵항에 기재된 DD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

시와 같되 평균 감보율은 50%이며,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는 위 환지예정지 지정

조서와 동일하게 지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

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에는 개발이

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상 주거지역 등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농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순차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

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때부터 이미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로 취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등 편입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주거지역 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만을 의미하는데,

농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에 편입되었다가 이후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됨이 없이 곧바로 환지예정지 지

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부분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

도소득세 면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 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3. 6. 21. 도

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기에 앞서 2011. 12. 28.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중 공업지역 편입일인 2011. 12. 28.까지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의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환지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주거지역 등의 편입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지

예정지 지정일 이후라야 토지의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달리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실제로 환지 방식의 사업대상지에서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시점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가 상

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마련이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경우 감면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와 같은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

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로 감면세액의 계산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과다 납

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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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 지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판결 요약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닌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까지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 #감면 기준일 #도시개발 환지
질의 응답
1.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 등 편입일까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농지의 소득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주거지역 등 편입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만이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 등 편입이 있었다면,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이 감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지역 등 편입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었기 때문에 일부 감면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판결은 주거지역 등 편입 후로는 경제적으로 농지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감면 범위를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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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등 편입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942

원 고

윤FF

피 고

G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05

판 결 선 고

2017. 08. 3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3. 대전 유성구 DD동 144-1 답 523㎡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8. 7. 인접 농지인 같은 동 144-2 답 67㎡를 위 토지 에 합병 후, 위 DD동 144-1 답 590㎡는 그 중 104㎡가 2013. 8. 1. 같은 동 144-4로

분할되어 486㎡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처럼 분할되고 남은 위 DD동 144-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A에게 2014. 9.

1.자 매매(거래가액 305,812,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 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2011. 12. 28.)의 기준시

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29,858,108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2013. 6. 21.)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43,964,080원으로 계산하여

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14,105,972원(= 43,964,080원 - 29,858,108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당초 신고 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지정일로부

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의 ⁠‘「도시개발법」 또 는 그 밖의 법률(이하 ⁠‘도시개발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감면소득 을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같은 조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

에 편입된 경우‘로 보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B은 2009. 7. 21. 구 C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구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

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대전 유성구 DD동 일대의 토지를 토

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C연구개발특구

2단계 DD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의 명칭 : C연구개발특구 2단계 DD지구 개발사업

․사업위치 : 대전 유성구 DD동 200번지 일원

․사업지정권자 : 정부(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업시행자 : DD지구 개발사업조합

․개발면적 : 298,137㎡

⑵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28. 구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 와 같은 내용의 ⁠‘C연구개발특구2단계(DD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

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대전광역시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사업위치 : 대전 유성구 DD동 200번지 일원

․토지이용계획

․개발사업시행자 : DD지구 개발사업조합(2009. 11. 5. 설립인가)

․시행방법 :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3. 12. 31.

⑶ 대전광역시 EE은 2012. 10. 25. DD지구 개발사업조합장에게 ⁠‘C연구

개발특구2단계(DD지구) 환지계획 인가통보’를 하였고, DD지구 개발사업조합은 2012.

11. 1.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는 A1블럭(가지번 656) 229.9㎡였다.

⑷ 대전광역시 EE은 2013. 6. 21. 그 효력 발생일을 공고 당일로 하는 C

연구개발특구 2단계(DD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사업위치나 면적, 사

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은 위 ⑵항에 기재된 DD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

시와 같되 평균 감보율은 50%이며,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는 위 환지예정지 지정

조서와 동일하게 지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

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에는 개발이

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상 주거지역 등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농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순차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

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때부터 이미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로 취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등 편입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주거지역 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만을 의미하는데,

농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에 편입되었다가 이후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됨이 없이 곧바로 환지예정지 지

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부분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

도소득세 면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 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3. 6. 21. 도

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기에 앞서 2011. 12. 28.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중 공업지역 편입일인 2011. 12. 28.까지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의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환지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주거지역 등의 편입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등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지

예정지 지정일 이후라야 토지의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달리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실제로 환지 방식의 사업대상지에서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시점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가 상

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마련이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경우 감면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와 같은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

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로 감면세액의 계산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과다 납

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