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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상이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8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 #실제 공급자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과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더라도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명의와 실제 공급자 다름을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다고 입증해야만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공급자 명의 착오에 대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취인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알지 못한 것이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판결은 해당 사정에 대한 수취인의 과실 유무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의 허위 명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수취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판결은 명의 착오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 부재를 이유로 취소를 불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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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증인 용기성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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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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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 #실제 공급자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과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더라도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명의와 실제 공급자 다름을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다고 입증해야만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공급자 명의 착오에 대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취인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알지 못한 것이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판결은 해당 사정에 대한 수취인의 과실 유무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의 허위 명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수취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판결은 명의 착오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 부재를 이유로 취소를 불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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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증인 용기성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