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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받았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점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10년 시효 #부동산 등기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는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며, 채권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3.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여부를 쟁점 삼지 않고 자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자백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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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51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6명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유한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7. 2.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GGG은 같은 등기소 1997.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내지 6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7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유한회사 aaa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회사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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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10년 시효 #부동산 등기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는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며, 채권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3.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여부를 쟁점 삼지 않고 자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자백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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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51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6명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유한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7. 2.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GGG은 같은 등기소 1997.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내지 6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7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유한회사 aaa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회사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