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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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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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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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3512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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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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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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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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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7. |
주 문
1. 유한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7. 2.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GGG은 같은 등기소 1997.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내지 6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7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유한회사 aaa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회사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