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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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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363(2017.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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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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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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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30.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33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코퍼레이션’)에게 2000. 4.경 00억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코퍼레이션은 2000. 4.경 피고에게 단기대여금 10억원 및 투자예치금 20억원 합계 3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0. 4. 16. **코퍼레이션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투자예치금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각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 2000. 4. 19.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라.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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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코퍼레이션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 4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0.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코퍼레이션이 후원하는 음악회를 2000. 10. 14.부터 2014. 10. 6.까지 위탁받아 주관·대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17억원원의 공연대행료가 지출되었다.
**코퍼레이션은 2009. 10. 6. 피고에게 10억 원을 투자유치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공연대행료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지출한 공연대행료가 10억 원이 되면서 투자예치금은 모두 공연대행료로 전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예치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이 사건 압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은 피고의 공연대행료 채권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코퍼레이션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제59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주관 하에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악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퍼레이션과 피고 사이에 2006년경부터 2014경까지 음악회 위탁대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② 음악회의 수익금은 ※※재단으로 귀속되는데 개최 비용을 **코퍼레이션이 단독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음악회 개최 비용에 관하여 피고, **코퍼레이션 모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가 없는 점, ④ 음악회 개최 비용에 관하여 피고는 법인세 신고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에 위 비용에 관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경부터 **코퍼레이션에 대해 공연대행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채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코퍼레이션의 투자예치금 10억 원도 20**년경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코퍼레이션이 피고에게 예치한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코퍼레이션에게 공연대행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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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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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363(2017.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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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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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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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30.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33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코퍼레이션’)에게 2000. 4.경 00억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코퍼레이션은 2000. 4.경 피고에게 단기대여금 10억원 및 투자예치금 20억원 합계 3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0. 4. 16. **코퍼레이션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투자예치금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각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 2000. 4. 19.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라.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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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코퍼레이션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 4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0.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코퍼레이션이 후원하는 음악회를 2000. 10. 14.부터 2014. 10. 6.까지 위탁받아 주관·대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17억원원의 공연대행료가 지출되었다.
**코퍼레이션은 2009. 10. 6. 피고에게 10억 원을 투자유치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공연대행료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지출한 공연대행료가 10억 원이 되면서 투자예치금은 모두 공연대행료로 전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예치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이 사건 압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은 피고의 공연대행료 채권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코퍼레이션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제59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주관 하에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악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퍼레이션과 피고 사이에 2006년경부터 2014경까지 음악회 위탁대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② 음악회의 수익금은 ※※재단으로 귀속되는데 개최 비용을 **코퍼레이션이 단독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음악회 개최 비용에 관하여 피고, **코퍼레이션 모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가 없는 점, ④ 음악회 개최 비용에 관하여 피고는 법인세 신고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에 위 비용에 관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경부터 **코퍼레이션에 대해 공연대행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채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코퍼레이션의 투자예치금 10억 원도 20**년경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코퍼레이션이 피고에게 예치한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코퍼레이션에게 공연대행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