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54919 |
|
원 고 |
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3.10 |
|
판 결 선 고 |
2017.3.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700,6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 손**, 손&&으로부터 서울 **구 **동 24-16 대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12. 3.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80,000,000원, 취득가액을 401,465,400원(=매매대금 385,000,000원+취득세 등 15,785,000원)으로 산정하여양도소득세 40,720,68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임을 전제로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65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11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5.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92,465,400원(=매매대금 776,000,000원+취득세 등 16,465,400원)으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244,676,088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194,700,63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4. 7. 손**, 손&&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총 1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1억 원이다.
2) 원고는 2008. 11. 20.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조합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매매잔대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회사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토지매입대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13가합100444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주택조합이 항소한 사건(서울&&법원 2013나202****4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패소하였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4다235***)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예산매입대금을 초과하는 매매계약은 조합규약상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에게는 예산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으로 매수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예산초과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택조합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1억 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11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인지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7,6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매매대금으로 7억 7,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② 원고는 심판청구서(을 제3호증)에 ‘원고는 전 소유주와 매매가를 3억 8,000만 원 정도에서 협상을 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계약단계에서 전 소유주가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고 계약을 철회하는 바람에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재개발조합결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당초 협상한 매매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1억 원인지 여부
원고가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2억 원이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할 권한이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이 @@@@주택조합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억 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54919 |
|
원 고 |
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3.10 |
|
판 결 선 고 |
2017.3.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700,6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 손**, 손&&으로부터 서울 **구 **동 24-16 대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12. 3.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80,000,000원, 취득가액을 401,465,400원(=매매대금 385,000,000원+취득세 등 15,785,000원)으로 산정하여양도소득세 40,720,68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임을 전제로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65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11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5.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92,465,400원(=매매대금 776,000,000원+취득세 등 16,465,400원)으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244,676,088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194,700,63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4. 7. 손**, 손&&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총 1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1억 원이다.
2) 원고는 2008. 11. 20.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조합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매매잔대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회사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토지매입대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13가합100444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주택조합이 항소한 사건(서울&&법원 2013나202****4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패소하였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4다235***)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예산매입대금을 초과하는 매매계약은 조합규약상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에게는 예산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으로 매수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예산초과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택조합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1억 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11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인지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7,6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매매대금으로 7억 7,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② 원고는 심판청구서(을 제3호증)에 ‘원고는 전 소유주와 매매가를 3억 8,000만 원 정도에서 협상을 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계약단계에서 전 소유주가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고 계약을 철회하는 바람에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재개발조합결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당초 협상한 매매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1억 원인지 여부
원고가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2억 원이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할 권한이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이 @@@@주택조합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억 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