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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권한 위임된 가족의 서류 수령시 송달 적법성과 제소기간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
판결 요약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 가족(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주소 이전 없이 거주지를 옮겼다면 가족에게 수령권한을 묵시 위임한 것으로 보고, 서류 도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이에 따라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은 각하됩니다.
#송달 #우편물 수령 #가족 수령권한 #묵시위임 #주민등록지
질의 응답
1. 가족이 내 우편으로 온 세금 관련 서류를 대신 받아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주거지 가족 등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그 가족의 수령도 적법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은 서류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가족에게 위임된 경우 그 수령행위로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이 내 이름으로 세무서 우편물을 수령하면 언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나요?
답변
가족이 수령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어 당일 또는 익일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은 가족이 본인 이름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원고에게 처분이 있었음을 알린 것으로 보아,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거주지를 옮겼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받은 우편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자동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으면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을 넘기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에서 적법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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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5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5,72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는 2014. 10. 29. 원고 소유이던 &&북도 ##리 301 공장용지 7,170㎡ 및 같은 리 1-3 도로 251㎡(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01-3 토지 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되는 4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301 토지(2009. 4.10. 같은 리 296, 297 토지를 합병함)는 합병되기 전으로서 그 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65,415,836원으로 산정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부칙

1215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함) 5,725,8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2016. 4. 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북도 2길 00에 2016. 4. 14. 송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위 일시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4. 당시에는 @@북도 #주군에 거주하였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형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서명

하였으며, ccc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2016. 5.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

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과 증인 dd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6. 5. 23.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08. 1.

31.부터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요양차 2013.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형인 ccc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 로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있어(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면 평소 ccc는 원고와 카카오톡 메

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4. 14.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부

적법하고, 위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256,680,000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303-3 토지에

관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매매계약서

의 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

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환산가액 또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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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권한 위임된 가족의 서류 수령시 송달 적법성과 제소기간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
판결 요약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 가족(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주소 이전 없이 거주지를 옮겼다면 가족에게 수령권한을 묵시 위임한 것으로 보고, 서류 도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이에 따라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은 각하됩니다.
#송달 #우편물 수령 #가족 수령권한 #묵시위임 #주민등록지
질의 응답
1. 가족이 내 우편으로 온 세금 관련 서류를 대신 받아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주거지 가족 등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그 가족의 수령도 적법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은 서류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가족에게 위임된 경우 그 수령행위로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이 내 이름으로 세무서 우편물을 수령하면 언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나요?
답변
가족이 수령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어 당일 또는 익일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은 가족이 본인 이름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원고에게 처분이 있었음을 알린 것으로 보아,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거주지를 옮겼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받은 우편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자동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으면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을 넘기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판결에서 적법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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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5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5,72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는 2014. 10. 29. 원고 소유이던 &&북도 ##리 301 공장용지 7,170㎡ 및 같은 리 1-3 도로 251㎡(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01-3 토지 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되는 4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301 토지(2009. 4.10. 같은 리 296, 297 토지를 합병함)는 합병되기 전으로서 그 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65,415,836원으로 산정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부칙

1215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함) 5,725,8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2016. 4. 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북도 2길 00에 2016. 4. 14. 송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위 일시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4. 당시에는 @@북도 #주군에 거주하였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형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서명

하였으며, ccc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2016. 5.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

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과 증인 dd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6. 5. 23.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08. 1.

31.부터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요양차 2013.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형인 ccc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 로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있어(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면 평소 ccc는 원고와 카카오톡 메

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4. 14.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부

적법하고, 위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256,680,000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303-3 토지에

관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매매계약서

의 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

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환산가액 또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