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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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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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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5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5,72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는 2014. 10. 29. 원고 소유이던 &&북도 ##리 301 공장용지 7,170㎡ 및 같은 리 1-3 도로 251㎡(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01-3 토지 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되는 4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301 토지(2009. 4.10. 같은 리 296, 297 토지를 합병함)는 합병되기 전으로서 그 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65,415,836원으로 산정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부칙
1215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함) 5,725,8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2016. 4. 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북도 2길 00에 2016. 4. 14. 송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위 일시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4. 당시에는 @@북도 #주군에 거주하였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형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서명
하였으며, ccc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2016. 5.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
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과 증인 dd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6. 5. 23.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08. 1.
31.부터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요양차 2013.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형인 ccc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 로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있어(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면 평소 ccc는 원고와 카카오톡 메
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4. 14.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부
적법하고, 위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256,680,000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303-3 토지에
관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매매계약서
의 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
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환산가액 또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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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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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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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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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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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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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5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5,72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는 2014. 10. 29. 원고 소유이던 &&북도 ##리 301 공장용지 7,170㎡ 및 같은 리 1-3 도로 251㎡(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01-3 토지 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되는 4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301 토지(2009. 4.10. 같은 리 296, 297 토지를 합병함)는 합병되기 전으로서 그 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65,415,836원으로 산정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부칙
1215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함) 5,725,8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2016. 4. 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북도 2길 00에 2016. 4. 14. 송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위 일시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4. 당시에는 @@북도 #주군에 거주하였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형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서명
하였으며, ccc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2016. 5.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
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과 증인 dd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6. 5. 23.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08. 1.
31.부터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요양차 2013.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형인 ccc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 로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있어(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면 평소 ccc는 원고와 카카오톡 메
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4. 14.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부
적법하고, 위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256,680,000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303-3 토지에
관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매매계약서
의 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
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환산가액 또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