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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공급가액만 수령 시 매출누락액 계산 기준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 요약
공급가액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간주됩니다. 즉, 공급가액과 세액이 명확하다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세액 산정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공급가액만 받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 수령한 때에는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에서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거래가 이뤄졌을 때,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은 세액이 불분명하지 않은 이상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사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불분명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이 불분명할 경우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문제되며, 명확히 구분된다면 공급가액만 보고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지 않을 때는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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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275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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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공급가액만 수령 시 매출누락액 계산 기준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 요약
공급가액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간주됩니다. 즉, 공급가액과 세액이 명확하다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세액 산정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공급가액만 받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 수령한 때에는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에서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거래가 이뤄졌을 때,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은 세액이 불분명하지 않은 이상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사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불분명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이 불분명할 경우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문제되며, 명확히 구분된다면 공급가액만 보고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지 않을 때는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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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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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275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9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