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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해당시 취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단독 상속시키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되어 취소 및 소유권회복 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단독상속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협의분할해 넘기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인의 단독 상속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 상속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수익자(피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진정명의회복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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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41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공시송달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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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단독 상속시키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되어 취소 및 소유권회복 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단독상속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협의분할해 넘기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인의 단독 상속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 상속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수익자(피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진정명의회복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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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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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41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공시송달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