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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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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4108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OO |
|
제1심 판결 |
|
|
변 론 종 결 |
공시송달 |
|
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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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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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410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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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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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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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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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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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