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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위장거래 인정기준과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 요약
위장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거래처 조사 및 관련 증거에 근거해 처분했다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령 여부 등이 판단의 중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허위세금계산서 #근거과세원칙 #거래처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위장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쟁점이 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거래처 조사와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은 관련 거래처 조사결과에 근거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료상 혐의가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세무서가 실물거래 여부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과세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일자 조작, 허위자료상 여부 등 조사 증거가 위장거래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거래일자와 불일치 등 사정이 증명되면 추가 실물조사 없더라도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장거래에 대해 항소했을 때 법원이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를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참고자료, 경찰 진술, 거래처 직권폐업 상황 등이 거래실체 부존재 및 허위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은 허위거래 상당한 증명이 있으면 항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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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6.

판 결 선 고

2017.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4면 14행의 ⁠“발행한”을 ⁠“교부받은”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를 ⁠“발급시기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앞서기도 하였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료상 CC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이유, 즉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위장거래로 인정하려면 실제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매입대금의 일부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제4의 나.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을 제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의 2013년 제2기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E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1,373,240원짜리 1장이 전부인데, EE은 자료상 혐의자로 2013.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어 고․비철의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DD이 EE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CC도 DD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CC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거래수량과 일치하고 그 작성일자가 CC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 또는 그보다 앞선 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성FF는 경찰 조사에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DD을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중 박GG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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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 요약
위장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거래처 조사 및 관련 증거에 근거해 처분했다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령 여부 등이 판단의 중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허위세금계산서 #근거과세원칙 #거래처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위장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쟁점이 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거래처 조사와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은 관련 거래처 조사결과에 근거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료상 혐의가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세무서가 실물거래 여부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과세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일자 조작, 허위자료상 여부 등 조사 증거가 위장거래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거래일자와 불일치 등 사정이 증명되면 추가 실물조사 없더라도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장거래에 대해 항소했을 때 법원이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를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참고자료, 경찰 진술, 거래처 직권폐업 상황 등이 거래실체 부존재 및 허위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은 허위거래 상당한 증명이 있으면 항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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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6.

판 결 선 고

2017.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4면 14행의 ⁠“발행한”을 ⁠“교부받은”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를 ⁠“발급시기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앞서기도 하였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료상 CC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이유, 즉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위장거래로 인정하려면 실제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매입대금의 일부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제4의 나.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을 제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의 2013년 제2기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E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1,373,240원짜리 1장이 전부인데, EE은 자료상 혐의자로 2013.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어 고․비철의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DD이 EE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CC도 DD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CC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거래수량과 일치하고 그 작성일자가 CC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 또는 그보다 앞선 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성FF는 경찰 조사에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DD을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중 박GG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