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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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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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4.26. |
|
판 결 선 고 |
2017.5.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4면 14행의 “발행한”을 “교부받은”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를 “발급시기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앞서기도 하였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료상 CC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이유, 즉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위장거래로 인정하려면 실제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매입대금의 일부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제4의 나.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을 제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의 2013년 제2기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E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1,373,240원짜리 1장이 전부인데, EE은 자료상 혐의자로 2013.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어 고․비철의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DD이 EE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CC도 DD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CC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거래수량과 일치하고 그 작성일자가 CC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 또는 그보다 앞선 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성FF는 경찰 조사에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DD을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중 박GG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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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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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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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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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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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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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을 제10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4면 14행의 “발행한”을 “교부받은”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를 “발급시기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앞서기도 하였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모두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료상 CC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이유, 즉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위장거래로 인정하려면 실제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매입대금의 일부가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제4의 나.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을 제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D의 2013년 제2기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E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11,373,240원짜리 1장이 전부인데, EE은 자료상 혐의자로 2013.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고․비철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어 고․비철의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DD이 EE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CC도 DD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CC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거래수량과 일치하고 그 작성일자가 CC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 또는 그보다 앞선 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성FF는 경찰 조사에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DD을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중 박GG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