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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기각 사유

대법원 2017다2137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해당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을 명시합니다. 상고이유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손해배상 #행정처분위법 #위자료청구 #행정소송 #처분기각
질의 응답
1.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어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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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1378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나33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다213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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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해당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을 명시합니다. 상고이유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손해배상 #행정처분위법 #위자료청구 #행정소송 #처분기각
질의 응답
1.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어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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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나33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다213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