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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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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
|
원 고 |
학교법인 AA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7. 7. |
|
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01,497,6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26,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3.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추가함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구 상속세”부터 5면 6행의 “이 사건에서”까지 부
분을 삭제함
0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위 요건”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
호 단서의 각 요건”으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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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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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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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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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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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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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01,497,6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26,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3.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추가함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구 상속세”부터 5면 6행의 “이 사건에서”까지 부
분을 삭제함
0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위 요건”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
호 단서의 각 요건”으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