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법인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예외 요건과 구체적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예외가 인정받으려면 상증법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구체적 주장·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내국법인 #주식취득 #증여세 부과 #증여세 면제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①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② 공익법인 출연자와도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③ 해당 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은 상증법 단서가 정한 네 가지 요건 충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증여세 부과 예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증여세 취소를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상증법상 예외 각 요건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목적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회피와 무관하다는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은 요건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 없이 단순 무관주장만으로는 규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법상 예외 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예외의 구체적 요건 충족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은 공익법인이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처분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원 고

학교법인 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01,497,6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26,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3.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추가함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구 상속세”부터 5면 6행의 ⁠“이 사건에서”까지 부

분을 삭제함

0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위 요건”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

호 단서의 각 요건”으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법인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예외 요건과 구체적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예외가 인정받으려면 상증법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구체적 주장·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내국법인 #주식취득 #증여세 부과 #증여세 면제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①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② 공익법인 출연자와도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③ 해당 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은 상증법 단서가 정한 네 가지 요건 충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증여세 부과 예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증여세 취소를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상증법상 예외 각 요건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목적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회피와 무관하다는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은 요건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 없이 단순 무관주장만으로는 규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법상 예외 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예외의 구체적 요건 충족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은 공익법인이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처분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원 고

학교법인 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01,497,6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26,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

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3.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추가함

0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구 상속세”부터 5면 6행의 ⁠“이 사건에서”까지 부

분을 삭제함

0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위 요건”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

호 단서의 각 요건”으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