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41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유출 예외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 #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심판결정에서 밝혀진 사유에 따라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79조와 대법원 판례(2005두10675 등)를 근거로, 재조사결정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심판결정의 이유에 따라 한 처분이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을 때 매출누락액이 모두 사외유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달리 입증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례(98두16347 등)를 원용하여, 매출사실은 있으나 장부상 누락되었을 때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되, 반증책임은 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필요한 조건은?
답변
전액 유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일부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사정은 법인 측 증명책임 하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대표자 등 명의 자금유입이나 부외경비 집행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유입 및 경비 사용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 계좌이체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대표자 또는 임원 명의의 자금 유입 또는 경비 사용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납세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득금액 처분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2.

판 결 선 고

2017.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6. 8. 24.자 별지1 ⁠‘법인세 변동내역표‘의 ’최종 처분

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4. 12. 1.자 별지2 ’소득금액변동

통지표‘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청약 및 수납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이

동통신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장기할부판매를 하면서,

모객의 대가로 SK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현금 을 지급하거나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위약금 등을 대납하여 왔다.

나. □□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통신기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 및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매출금액(모객지원금등)

20,515,824,233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판매촉진비(매출할인) 7,838,240,000원 및

지급임차료 180,228,227원 등 합계 8,018,468,227을 가공으로 손금 계상하였으며, 할부

채권양도에 따른 할부이자 12,927,106,391원, 위탁판매수수료 5,598,182,347원,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 및 기타 비용 967,569,005원의 손금산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

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 과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4,786,389,061원(= 2011년 1,111,871,050원 + 2012년

2,433,514,119원 + 2013년 1,241,003,89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952,427,34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및 원고 대표이사 이△△ 및 부사장 박☆☆에 대한 상여 및 귀속불분명 소득금

액 합계 7,274,630,5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2015. 3. 20. 원고가 손금에 해당함에도 장부상 반영하지 아니하

였다가 조사종결 후 추가로 제출하여 손금으로 확인된 금액 859,518,348원과 고객지원

금 104,440,196원의 합계 963,958,544원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

세를 직권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고,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귀속불분명 소득금액 중 718,021,203원을 차감하여 피고에게 통보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60,070,967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환급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소득금

액을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6. 8. 9.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합계 834,901,93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797,000원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14,380,330원 + 2013 사업연 도 법인세 300,724,6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463,458,430원의 각 부과처분과

7,274,630,5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8. 6.까지 이

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할부금 대납액 등 지원

금(5,955,569,93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반영한 귀속자 불분명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과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552,321,723원을 차감·경정하면서, 매출액 차감에 따른

당초 대응원가(할부매출채권 감액)를 손금 불산입하여 별지1 ⁠‘법인세 변동내역표‘의 ’최

종 처분내역‘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2009, 2012, 2013 사업연도) 내지

부과(2011 사업연도)하면서(이하 위 경정 내지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액경정처

분‘이라 한다), 법인세 합계 143,081,424원(= 2009 사업연도 44,885,332원 + 2011 사업

연도 1,910,363원 + 2012 사업연도 84,199,611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있는 금액을 2013년말 부외채권(2014년 회사입

금)으로 인정하여 귀속불분명 소득금액 중 302,425,778원에 대하여 유보처분을 하였는

바, 최종 법인세 부과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법인세 143,001,424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552,321,723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6. 8. 9.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 8. 24. 부가가치세를 차감·경정

하면서 법인세 합계 143,081,424원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79제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외경비‘(1,819,783,754원 상당)를 위하여 원고 대표자 이△△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므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불분명 소득처분금액에서 위 초과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부사장 박☆☆는 원고 경비를 위하여 341,899,116원의 부외경비를 지출

하였으므로, 이는 위 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되어

야 한다.

4) 조세심판원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반영한 귀속자 불분명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과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라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담액(효과)을 감안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재조사 내지 재산정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 에 따른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처

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거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

하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조세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

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금액처분에 관한 재조사 결정이었고, 위 사업연도에 관

한 별개의 과세요건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차감에 따른 당초 대응원가

(할부매출채권 감액)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법인세의 탈루 또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

하여 심판청구가 된 처분과 별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불이

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 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

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

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나) 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대표자 이△△이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 합산액을 초과하는

1,819,783,754원 상당의 ⁠‘부외경비‘를 위하여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출누

락액 중 1,819,783,754원이 이△△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박☆☆ 명의의 은행계

좌에서 지급되거나 박☆☆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341,899,116원이 원고 ’부외경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박☆☆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의 소득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2009 및 2010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외경비’ 1,819,783,754원 및 박☆☆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341,899,116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위한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의 산정 과정에 있어서는 매출누락

액에서 위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을 모두 손금으로 산입하여 공제한 후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사업연도 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있는 금액을

2013년말 부외채권(2014년 회사입금)으로 인정하여 302,425,778원에 대하여 유보처분

하고 이를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 내지 재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41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유출 예외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 #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심판결정에서 밝혀진 사유에 따라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79조와 대법원 판례(2005두10675 등)를 근거로, 재조사결정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심판결정의 이유에 따라 한 처분이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을 때 매출누락액이 모두 사외유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달리 입증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례(98두16347 등)를 원용하여, 매출사실은 있으나 장부상 누락되었을 때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되, 반증책임은 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필요한 조건은?
답변
전액 유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일부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사정은 법인 측 증명책임 하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대표자 등 명의 자금유입이나 부외경비 집행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유입 및 경비 사용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 계좌이체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판결은 대표자 또는 임원 명의의 자금 유입 또는 경비 사용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납세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득금액 처분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2.

판 결 선 고

2017.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6. 8. 24.자 별지1 ⁠‘법인세 변동내역표‘의 ’최종 처분

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4. 12. 1.자 별지2 ’소득금액변동

통지표‘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청약 및 수납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이

동통신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장기할부판매를 하면서,

모객의 대가로 SK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현금 을 지급하거나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위약금 등을 대납하여 왔다.

나. □□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통신기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 및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매출금액(모객지원금등)

20,515,824,233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판매촉진비(매출할인) 7,838,240,000원 및

지급임차료 180,228,227원 등 합계 8,018,468,227을 가공으로 손금 계상하였으며, 할부

채권양도에 따른 할부이자 12,927,106,391원, 위탁판매수수료 5,598,182,347원,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 및 기타 비용 967,569,005원의 손금산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

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 과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4,786,389,061원(= 2011년 1,111,871,050원 + 2012년

2,433,514,119원 + 2013년 1,241,003,89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952,427,34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및 원고 대표이사 이△△ 및 부사장 박☆☆에 대한 상여 및 귀속불분명 소득금

액 합계 7,274,630,5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2015. 3. 20. 원고가 손금에 해당함에도 장부상 반영하지 아니하

였다가 조사종결 후 추가로 제출하여 손금으로 확인된 금액 859,518,348원과 고객지원

금 104,440,196원의 합계 963,958,544원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

세를 직권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고,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귀속불분명 소득금액 중 718,021,203원을 차감하여 피고에게 통보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60,070,967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환급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소득금

액을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6. 8. 9.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합계 834,901,93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797,000원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14,380,330원 + 2013 사업연 도 법인세 300,724,6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463,458,430원의 각 부과처분과

7,274,630,5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8. 6.까지 이

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할부금 대납액 등 지원

금(5,955,569,93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반영한 귀속자 불분명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과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552,321,723원을 차감·경정하면서, 매출액 차감에 따른

당초 대응원가(할부매출채권 감액)를 손금 불산입하여 별지1 ⁠‘법인세 변동내역표‘의 ’최

종 처분내역‘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2009, 2012, 2013 사업연도) 내지

부과(2011 사업연도)하면서(이하 위 경정 내지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액경정처

분‘이라 한다), 법인세 합계 143,081,424원(= 2009 사업연도 44,885,332원 + 2011 사업

연도 1,910,363원 + 2012 사업연도 84,199,611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있는 금액을 2013년말 부외채권(2014년 회사입

금)으로 인정하여 귀속불분명 소득금액 중 302,425,778원에 대하여 유보처분을 하였는

바, 최종 법인세 부과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법인세 143,001,424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552,321,723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6. 8. 9.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 8. 24. 부가가치세를 차감·경정

하면서 법인세 합계 143,081,424원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79제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외경비‘(1,819,783,754원 상당)를 위하여 원고 대표자 이△△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므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불분명 소득처분금액에서 위 초과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부사장 박☆☆는 원고 경비를 위하여 341,899,116원의 부외경비를 지출

하였으므로, 이는 위 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되어

야 한다.

4) 조세심판원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반영한 귀속자 불분명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과 2013 사업연도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라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담액(효과)을 감안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재조사 내지 재산정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 에 따른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처

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거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

하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조세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

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금액처분에 관한 재조사 결정이었고, 위 사업연도에 관

한 별개의 과세요건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차감에 따른 당초 대응원가

(할부매출채권 감액)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법인세의 탈루 또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

하여 심판청구가 된 처분과 별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불이

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 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

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

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나) 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대표자 이△△이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 합산액을 초과하는

1,819,783,754원 상당의 ⁠‘부외경비‘를 위하여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출누

락액 중 1,819,783,754원이 이△△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박☆☆ 명의의 은행계

좌에서 지급되거나 박☆☆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341,899,116원이 원고 ’부외경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박☆☆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의 소득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2009 및 2010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및 ⁠‘가공 경비’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외경비’ 1,819,783,754원 및 박☆☆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341,899,116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위한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의 산정 과정에 있어서는 매출누락

액에서 위 할부금 등 대납액 5,955,569,938원을 모두 손금으로 산입하여 공제한 후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사업연도 말 당시 사내유보로 남아있는 금액을

2013년말 부외채권(2014년 회사입금)으로 인정하여 302,425,778원에 대하여 유보처분

하고 이를 귀속불분명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 내지 재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