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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무상자산의 의미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공익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이 법인세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무상 유의해야 하며, 무상수증자산 여부 판단 시 대가성·목적을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비영리내국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 #법인세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 목적의 비등기 재단에 해당함을 들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인정했습니다.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은 무상수증자산의 가액은 대가·보상 없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밝혔습니다.
3.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재단이어도 비영리법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등기되지 않아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은 등기되지 않았으나 공익 목적과 기본재산 보유로 인해 해당 법인세법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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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2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4

피 고

○○세무서장 외 8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5누6082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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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무상자산의 의미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공익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이 법인세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무상 유의해야 하며, 무상수증자산 여부 판단 시 대가성·목적을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비영리내국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 #법인세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 목적의 비등기 재단에 해당함을 들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인정했습니다.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은 무상수증자산의 가액은 대가·보상 없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밝혔습니다.
3.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등기되지 않은 재단이어도 비영리법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등기되지 않아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은 등기되지 않았으나 공익 목적과 기본재산 보유로 인해 해당 법인세법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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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2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4

피 고

○○세무서장 외 8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5누6082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