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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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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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5. 25. |
|
판 결 선 고 |
2017. 0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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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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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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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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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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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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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