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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시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8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기업이 제출한 장부가 필요 없는 수준이거나 주요 부분에 미비가 있을 때 세무서가 추계로 소득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 제출 증빙도 인용되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미비 #추계결정 #세무서 부과 #세금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장부가 미비하거나 주요 부분이 없는 경우 세무서 추계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그 주요 부분이 미비할 경우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판결은 장부 부실 시 세무서의 추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합니다.
2. 사후에 추가 증빙을 제출하면 세무서 추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여전히 미비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추계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판결은 추가 제출 증빙도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미비 등 결정적 결함이 소명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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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25.

판 결 선 고

2017. 0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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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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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 미비 #추계결정 #세무서 부과 #세금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장부가 미비하거나 주요 부분이 없는 경우 세무서 추계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그 주요 부분이 미비할 경우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판결은 장부 부실 시 세무서의 추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합니다.
2. 사후에 추가 증빙을 제출하면 세무서 추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여전히 미비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추계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판결은 추가 제출 증빙도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미비 등 결정적 결함이 소명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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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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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25.

판 결 선 고

2017. 0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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