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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미신고매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가공성을 입증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법령상 고지서 기재사항 하자도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가공거래 #미신고매출 #세금계산서 #가산세 #교부요건
질의 응답
1. 실체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미신고매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은 실물거래의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 요건은 무엇이고, 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그 교부가 없으면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은 '발급'이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납세고지에 관계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하자가 있을 경우 부과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에서 가산세 부과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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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중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1.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1’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추가 부과분’란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4행부터 7행까지(다.항 부분)를 삭제한다.

○ 3면 8행의 ⁠“라. 피고는 2014. 7. 15.경 2007년 1기와 2기를 제외한 납부고지서”를“ 다. 원고는 2014. 7. 15.경 납부고지서”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19행까지[(가)항 부분]를 삭제하고, 20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 5면 4행의 ⁠“(다)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를 ⁠“(나) 2006년 2기 및 2008년1, 2기”로 고친다.

○ 5면 8행의 ⁠“2007년 1, 2기와”를 삭제한다.

○ 5면 11행의 각주 ⁠“3)”과 그 내용을 삭제한다.

○ 5면 15행의 ⁠“2006년 2기부터”를 ⁠“2006년 2기 및 2008년 1기부터”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5~10, 을5”를 ⁠“갑가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 8면 9행의 ⁠“협력업체(아OOOO콤)으로부터”를 ⁠“협력업체(아OOOOO)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를 삭제한다.

○ 9면 3행의 ⁠“받았다(항소심 계속 중).”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 대법원 2017두48475).”로 고친다.

○ 10면 6행을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10면 8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신고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각 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11면 6행의 ⁠“2007년”을 ⁠“2008년”으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사정”을 ⁠“점”으로 고친다.

○ 12면 12, 13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고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명시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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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가공성을 입증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법령상 고지서 기재사항 하자도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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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미신고매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은 실물거래의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 요건은 무엇이고, 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그 교부가 없으면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은 '발급'이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납세고지에 관계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하자가 있을 경우 부과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에서 가산세 부과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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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중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1.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1’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추가 부과분’란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4행부터 7행까지(다.항 부분)를 삭제한다.

○ 3면 8행의 ⁠“라. 피고는 2014. 7. 15.경 2007년 1기와 2기를 제외한 납부고지서”를“ 다. 원고는 2014. 7. 15.경 납부고지서”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19행까지[(가)항 부분]를 삭제하고, 20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 5면 4행의 ⁠“(다)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를 ⁠“(나) 2006년 2기 및 2008년1, 2기”로 고친다.

○ 5면 8행의 ⁠“2007년 1, 2기와”를 삭제한다.

○ 5면 11행의 각주 ⁠“3)”과 그 내용을 삭제한다.

○ 5면 15행의 ⁠“2006년 2기부터”를 ⁠“2006년 2기 및 2008년 1기부터”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5~10, 을5”를 ⁠“갑가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 8면 9행의 ⁠“협력업체(아OOOO콤)으로부터”를 ⁠“협력업체(아OOOOO)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를 삭제한다.

○ 9면 3행의 ⁠“받았다(항소심 계속 중).”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 대법원 2017두48475).”로 고친다.

○ 10면 6행을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10면 8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신고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각 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11면 6행의 ⁠“2007년”을 ⁠“2008년”으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사정”을 ⁠“점”으로 고친다.

○ 12면 12, 13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고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명시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