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서가 입금확인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판결 요약
세무서가 은행 입금확인증만 제출된 경우 세법상 정식 서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압류나 명부등재 등 절차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필요 #입금확인증 한계 #압류 절차 #체납자 명부
질의 응답
1. 세무서에 은행 입금확인증만 제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입금확인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입금확인증이 세금계산서나 법령상 적법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매입세액 공제 없이 세금 부과 처분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적법한 형식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적법한 서면(세금계산서 등) 미제출시 공제불인정 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체납자 명부 등재 행위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앞선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면 이후 절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위법하지 않은 처분을 근거로 진행된 압류·명부등재 등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배상 청구 사유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사후에 회복(경정처분 취소·압류 해제 등) 조치를 하면, 이전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가요?
답변
회복 조치는 은혜적 행정에 불과하며, 원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사후 회복조치가 이전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번복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80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16

판 결 선 고

201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5.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사업 운영 및 금융거래내역

⑴ KKK은 1995. 7.경 원고에게 KKK 소유인 ○○도 ○○군 ○○읍 ○○리 71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⑵ 원고는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양주고물상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원고의 은행입금확인증에는 권오영의 계좌로 2002. 2. 28.~2003. 7. 14. 대부분의 달에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⑴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 산하(이하 생략함) 세무서에 ⁠‘본인은 2001. 1.1.~2004. 12. 31.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서 전대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⑵ 위 확인서상 전차인은 8개 업체, 월 전차임 합계 2,900,000원(단 1개 업체는 2002. 8. 26.부터 월 전차임 500,000원에 전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⑶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9. 26.경 2001.~2004. 귀속분에 관하여 추가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도봉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두 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⑷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령에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세무서들은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은행연합회에 위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 7. 2.경까지 원고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및 과세처분 직권취소 등

⑴ 원고는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2013. 4. 26.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체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⑵ 이에 ○○○세무서는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3. 5. 9.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도 해제하였으며, 2015. 2. 11. 채무불이행자정보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5, 14호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대사업의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매입세액(임료지출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경정처분 전에 원고는 KKK에 대한 임료 입금확인증을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려 하였다.

● 그러나 세무서는 입금확인증 접수를 거부한 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재산을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위 경정처분 취소와 재경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고충처리민원 후에야 위 경정처분 취소, 압류해제 및 명부등재 말소 등 회복조치를 취하였다.

● 우선 피고 소속공무원들의 예금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행위로, 원고2006. 6.~2007. 5.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도시일용노임 합계 13,844,1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2007. 7.~회복조치가 이루어진2012.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예상액 합계 205,189,9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19,034,13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위법행위의 인정 여부

⑴ 결국 원고 주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원고주장과 같은 매입세액 혹은 과세표준에서 그 기초가 되는 매입액, 즉 차임지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인바,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전대사업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관계가 있었는지 직접적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 주장의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⑵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로서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 관계법령(별지 참조)에 규정된 적법한 형식의 서면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제사실에서 본 원고의 입금확인증은 은행에서 사용되는 송금확인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위 관계법령상 세금계산서(법 제16조), 영수증(법 제32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80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위 입금확인증 기재 금액을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후의 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및 일련의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경정처분 취소․압류해제 및 채무불이행자정보삭제 등 회복조치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법에 대한 절차적 무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은혜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회복조치로 종전의 적법하였던 공무집행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

⑷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서가 입금확인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판결 요약
세무서가 은행 입금확인증만 제출된 경우 세법상 정식 서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압류나 명부등재 등 절차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필요 #입금확인증 한계 #압류 절차 #체납자 명부
질의 응답
1. 세무서에 은행 입금확인증만 제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입금확인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입금확인증이 세금계산서나 법령상 적법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매입세액 공제 없이 세금 부과 처분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적법한 형식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적법한 서면(세금계산서 등) 미제출시 공제불인정 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체납자 명부 등재 행위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앞선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면 이후 절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위법하지 않은 처분을 근거로 진행된 압류·명부등재 등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배상 청구 사유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사후에 회복(경정처분 취소·압류 해제 등) 조치를 하면, 이전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가요?
답변
회복 조치는 은혜적 행정에 불과하며, 원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판결은 사후 회복조치가 이전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번복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80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16

판 결 선 고

201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5.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사업 운영 및 금융거래내역

⑴ KKK은 1995. 7.경 원고에게 KKK 소유인 ○○도 ○○군 ○○읍 ○○리 71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⑵ 원고는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양주고물상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원고의 은행입금확인증에는 권오영의 계좌로 2002. 2. 28.~2003. 7. 14. 대부분의 달에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⑴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 산하(이하 생략함) 세무서에 ⁠‘본인은 2001. 1.1.~2004. 12. 31.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서 전대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⑵ 위 확인서상 전차인은 8개 업체, 월 전차임 합계 2,900,000원(단 1개 업체는 2002. 8. 26.부터 월 전차임 500,000원에 전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⑶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9. 26.경 2001.~2004. 귀속분에 관하여 추가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도봉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두 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⑷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령에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세무서들은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은행연합회에 위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 7. 2.경까지 원고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및 과세처분 직권취소 등

⑴ 원고는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2013. 4. 26.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체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⑵ 이에 ○○○세무서는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3. 5. 9.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도 해제하였으며, 2015. 2. 11. 채무불이행자정보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5, 14호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대사업의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매입세액(임료지출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경정처분 전에 원고는 KKK에 대한 임료 입금확인증을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려 하였다.

● 그러나 세무서는 입금확인증 접수를 거부한 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재산을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위 경정처분 취소와 재경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고충처리민원 후에야 위 경정처분 취소, 압류해제 및 명부등재 말소 등 회복조치를 취하였다.

● 우선 피고 소속공무원들의 예금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행위로, 원고2006. 6.~2007. 5.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도시일용노임 합계 13,844,1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2007. 7.~회복조치가 이루어진2012.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예상액 합계 205,189,9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19,034,13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위법행위의 인정 여부

⑴ 결국 원고 주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원고주장과 같은 매입세액 혹은 과세표준에서 그 기초가 되는 매입액, 즉 차임지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인바,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전대사업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관계가 있었는지 직접적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 주장의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⑵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로서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 관계법령(별지 참조)에 규정된 적법한 형식의 서면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제사실에서 본 원고의 입금확인증은 은행에서 사용되는 송금확인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위 관계법령상 세금계산서(법 제16조), 영수증(법 제32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80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위 입금확인증 기재 금액을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후의 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및 일련의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경정처분 취소․압류해제 및 채무불이행자정보삭제 등 회복조치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법에 대한 절차적 무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은혜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회복조치로 종전의 적법하였던 공무집행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

⑷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