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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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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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손해배상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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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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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80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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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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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5.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사업 운영 및 금융거래내역
⑴ KKK은 1995. 7.경 원고에게 KKK 소유인 ○○도 ○○군 ○○읍 ○○리 71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⑵ 원고는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양주고물상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원고의 은행입금확인증에는 권오영의 계좌로 2002. 2. 28.~2003. 7. 14. 대부분의 달에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⑴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 산하(이하 생략함) 세무서에 ‘본인은 2001. 1.1.~2004. 12. 31.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서 전대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⑵ 위 확인서상 전차인은 8개 업체, 월 전차임 합계 2,900,000원(단 1개 업체는 2002. 8. 26.부터 월 전차임 500,000원에 전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⑶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9. 26.경 2001.~2004. 귀속분에 관하여 추가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도봉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두 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⑷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령에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세무서들은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은행연합회에 위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 7. 2.경까지 원고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및 과세처분 직권취소 등
⑴ 원고는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2013. 4. 26.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체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⑵ 이에 ○○○세무서는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3. 5. 9.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도 해제하였으며, 2015. 2. 11. 채무불이행자정보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5, 14호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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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대사업의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매입세액(임료지출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경정처분 전에 원고는 KKK에 대한 임료 입금확인증을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려 하였다. ● 그러나 세무서는 입금확인증 접수를 거부한 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재산을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위 경정처분 취소와 재경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고충처리민원 후에야 위 경정처분 취소, 압류해제 및 명부등재 말소 등 회복조치를 취하였다. ● 우선 피고 소속공무원들의 예금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행위로, 원고2006. 6.~2007. 5.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도시일용노임 합계 13,844,1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2007. 7.~회복조치가 이루어진2012.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예상액 합계 205,189,9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19,034,13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위법행위의 인정 여부
⑴ 결국 원고 주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원고주장과 같은 매입세액 혹은 과세표준에서 그 기초가 되는 매입액, 즉 차임지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인바,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전대사업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관계가 있었는지 직접적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 주장의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⑵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로서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 관계법령(별지 참조)에 규정된 적법한 형식의 서면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제사실에서 본 원고의 입금확인증은 은행에서 사용되는 송금확인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위 관계법령상 세금계산서(법 제16조), 영수증(법 제32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80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위 입금확인증 기재 금액을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후의 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및 일련의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경정처분 취소․압류해제 및 채무불이행자정보삭제 등 회복조치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법에 대한 절차적 무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은혜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회복조치로 종전의 적법하였던 공무집행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
⑷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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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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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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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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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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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80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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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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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5.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사업 운영 및 금융거래내역
⑴ KKK은 1995. 7.경 원고에게 KKK 소유인 ○○도 ○○군 ○○읍 ○○리 71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⑵ 원고는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양주고물상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원고의 은행입금확인증에는 권오영의 계좌로 2002. 2. 28.~2003. 7. 14. 대부분의 달에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⑴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 산하(이하 생략함) 세무서에 ‘본인은 2001. 1.1.~2004. 12. 31.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서 전대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⑵ 위 확인서상 전차인은 8개 업체, 월 전차임 합계 2,900,000원(단 1개 업체는 2002. 8. 26.부터 월 전차임 500,000원에 전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⑶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9. 26.경 2001.~2004. 귀속분에 관하여 추가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도봉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두 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⑷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령에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세무서들은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은행연합회에 위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 7. 2.경까지 원고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및 과세처분 직권취소 등
⑴ 원고는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2013. 4. 26.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체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⑵ 이에 ○○○세무서는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3. 5. 9.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도 해제하였으며, 2015. 2. 11. 채무불이행자정보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5, 14호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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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대사업의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매입세액(임료지출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경정처분 전에 원고는 KKK에 대한 임료 입금확인증을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려 하였다. ● 그러나 세무서는 입금확인증 접수를 거부한 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재산을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위 경정처분 취소와 재경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고충처리민원 후에야 위 경정처분 취소, 압류해제 및 명부등재 말소 등 회복조치를 취하였다. ● 우선 피고 소속공무원들의 예금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행위로, 원고2006. 6.~2007. 5.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도시일용노임 합계 13,844,1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2007. 7.~회복조치가 이루어진2012.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예상액 합계 205,189,9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19,034,13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위법행위의 인정 여부
⑴ 결국 원고 주장을 기초로 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원고주장과 같은 매입세액 혹은 과세표준에서 그 기초가 되는 매입액, 즉 차임지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인바,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전대사업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관계가 있었는지 직접적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 주장의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⑵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로서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 관계법령(별지 참조)에 규정된 적법한 형식의 서면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제사실에서 본 원고의 입금확인증은 은행에서 사용되는 송금확인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위 관계법령상 세금계산서(법 제16조), 영수증(법 제32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80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위 입금확인증 기재 금액을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후의 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및 일련의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경정처분 취소․압류해제 및 채무불이행자정보삭제 등 회복조치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법에 대한 절차적 무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은혜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회복조치로 종전의 적법하였던 공무집행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
⑷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