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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 체납 조세보증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 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3484
판결 요약
채무초과 회사가 대표이사 체납세에 대해 납세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된 채권은 납세담보로 무효이며, 선행 양도에 근거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납세보증계약 #채무초과 #대표이사 체납세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납세보증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이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자에게 양도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 제공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판결은 채권이 이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출기관에 양도되었으므로 납세보증계약에 근거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초과상태의 회사가 대표이사의 체납세에 대한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의 납세보증인이 타인의 체납 조세를 보증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3. 납세보증계약상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세법상 예외가 없으면 민법상 보증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판결은 납세보증계약도 일반 사법상 보증계약과 같으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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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무효이고 납세보증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2017.11.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사무소외 11명

변 론 종 결

2017. 07. 18.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

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 사이에 2014. 11. 21. 체결된

별지 기재와 같은 납세보증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 OOOO보증공사가 2015. 10. 16. OOOO지방법원 2015년 금제OOOO호로

공탁한 950,601,818원 중 813,940,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함.

○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OO시 OO구 OO동 OOO-O 외 28필지 일대에 공동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07. 11. 30. AAAA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AAAA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신축 건

물을 AAAA보증공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0. 1. 2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O저축은행 등 9개 은

행들(이하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20억 원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방법으로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제5조 ⁠(분양보증이행 후 본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피고 AAA, 대주들은 보증사고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이 사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수익금을 회생계획인가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 1순위 :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 대출채권잔액(본 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한다)

- 2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 3순위 : 사업주체

② 제1항에 의해 잔여수익금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에게 제1항의 순위대로 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잔여수익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AAAA보증공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2011. 6. 17. AAAA보증공사, 대주들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파

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라는 제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후 AAAA보증공사는 2011. 6. 29.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마. 대주들 중 OOO상호저축은행은 2011. 12. 28.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출채권자

의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에게 이전하였고, OO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XX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YY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각 파

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또한 ZZ저축은행은

2015. 3. 19.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OOOO

대부 유한회사(이하 ⁠‘OO에셋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OO저축은행은 2016. 3. 24. 피고승계참

가인 OOOO대부 유한회사(이하 ⁠‘OOOO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 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한편, 2017. 1. 31. 기준으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 김AA는 2011. 3. 31. 원고(반소피 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95,656,9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으나, 납부기한인 2012. 6. 30. 이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1.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김AA의 그때까지의 체납

양도소득세 813,940,440원에 대하여 납세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AAAA보증공사는 2014. 1. 15. 실행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피고 AAA건축

사사무소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6.부

터 2014. 5. 28.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

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였으며, 이후 잔여수익금으로 950,601,818원이 발생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AAAA보증공사에 대

한 잔여수익금채권 중 813,390,440원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결정을 하였고, 2014. 12. 10. 위 결정을 AAAA보증공사에 송달하였다. 이에 AAAA보증공사는 2015.

10. 16. 위 잔여수익금 950,601,818원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와 이 사건 대출 및 협약에 따른 대출채권자들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그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OOOO지방법원 2015년 금제OOOOO호로 이를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납세보증인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 사건 협약 중 잔여수익금을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잔액에 우선 충당한다는 조항은 위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충당의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납세보증한 양도소득세 813,940,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판단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 대주들, AAAA보증공사는 2011. 6. 17.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하

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2011년 제OOO호로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협약 제5조는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AAAA보증공

사에 대한 잔여수익금채권은 이 사건 대출의 채권자들 또는 AAAA보증공사에게 이

사건 협약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4. 12. 10.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의 AAAA보증공사에 대한 잔여수익금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협

약에 따라 위 채권은 이미 이 사건 대출의 채권자들에게 양도되었고, AAAA보증공

사는 2011. 6. 17. 이 사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음으로써 위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압류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채

무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

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 사이의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인 김AA의 체납 양도

소득세를 보증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바, 피고(반소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반소원고)

들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

건 납세보증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나. 판단

1)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3. 11. 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로부터 9,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3. 12. 31.

대차대조표상 분양미수금 23,608,861,409원, 재고자산 5,333,675,988원을 포함하여 총 32,189,077,820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44,479,505,403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2011. 6. 7. 기존 대주들로부터 32,0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채무가 2017. 1. 31. 기준으로 여전히 25,009,535,709원이 남아있는 사실, AAAA보증공사가 2014. 1. 15. 실행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였고, 이후 2014. 4. 16.부터 2014. 5. 28.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남은 잔여수익금이 950,601,8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2014. 11. 21. 원고와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 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대출 채무 등 적어도 250억 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

자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채

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 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김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를 보증하는 일방적인 채무부

담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납

세보증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 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갖게 되는 조세채권은 과세관청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등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

질을 달리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

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보증계약 은 납세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서 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보증채무도 조세채권자와 납세보증인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법의 특성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보증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보증계약 역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와 피 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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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납세보증계약 #채무초과 #대표이사 체납세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납세보증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이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자에게 양도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 제공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판결은 채권이 이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출기관에 양도되었으므로 납세보증계약에 근거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초과상태의 회사가 대표이사의 체납세에 대한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의 납세보증인이 타인의 체납 조세를 보증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3. 납세보증계약상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세법상 예외가 없으면 민법상 보증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판결은 납세보증계약도 일반 사법상 보증계약과 같으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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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무효이고 납세보증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2017.11.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사무소외 11명

변 론 종 결

2017. 07. 18.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

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 사이에 2014. 11. 21. 체결된

별지 기재와 같은 납세보증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 OOOO보증공사가 2015. 10. 16. OOOO지방법원 2015년 금제OOOO호로

공탁한 950,601,818원 중 813,940,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함.

○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OO시 OO구 OO동 OOO-O 외 28필지 일대에 공동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07. 11. 30. AAAA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AAAA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신축 건

물을 AAAA보증공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0. 1. 2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O저축은행 등 9개 은

행들(이하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20억 원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방법으로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제5조 ⁠(분양보증이행 후 본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피고 AAA, 대주들은 보증사고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이 사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수익금을 회생계획인가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 1순위 :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 대출채권잔액(본 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한다)

- 2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 3순위 : 사업주체

② 제1항에 의해 잔여수익금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에게 제1항의 순위대로 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잔여수익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관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AAAA보증공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2011. 6. 17. AAAA보증공사, 대주들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파

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라는 제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후 AAAA보증공사는 2011. 6. 29.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마. 대주들 중 OOO상호저축은행은 2011. 12. 28.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출채권자

의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에게 이전하였고, OO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XX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YY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각 파

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또한 ZZ저축은행은

2015. 3. 19.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OOOO

대부 유한회사(이하 ⁠‘OO에셋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OO저축은행은 2016. 3. 24. 피고승계참

가인 OOOO대부 유한회사(이하 ⁠‘OOOO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 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한편, 2017. 1. 31. 기준으로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 김AA는 2011. 3. 31. 원고(반소피 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95,656,9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으나, 납부기한인 2012. 6. 30. 이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1.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김AA의 그때까지의 체납

양도소득세 813,940,440원에 대하여 납세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AAAA보증공사는 2014. 1. 15. 실행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피고 AAA건축

사사무소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6.부

터 2014. 5. 28.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

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였으며, 이후 잔여수익금으로 950,601,818원이 발생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AAAA보증공사에 대

한 잔여수익금채권 중 813,390,440원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결정을 하였고, 2014. 12. 10. 위 결정을 AAAA보증공사에 송달하였다. 이에 AAAA보증공사는 2015.

10. 16. 위 잔여수익금 950,601,818원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와 이 사건 대출 및 협약에 따른 대출채권자들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그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OOOO지방법원 2015년 금제OOOOO호로 이를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납세보증인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 사건 협약 중 잔여수익금을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잔액에 우선 충당한다는 조항은 위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충당의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납세보증한 양도소득세 813,940,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판단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 대주들, AAAA보증공사는 2011. 6. 17.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하

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2011년 제OOO호로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협약 제5조는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의 AAAA보증공

사에 대한 잔여수익금채권은 이 사건 대출의 채권자들 또는 AAAA보증공사에게 이

사건 협약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4. 12. 10.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의 AAAA보증공사에 대한 잔여수익금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협

약에 따라 위 채권은 이미 이 사건 대출의 채권자들에게 양도되었고, AAAA보증공

사는 2011. 6. 17. 이 사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음으로써 위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압류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채

무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

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 사이의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피고 AAA건

축사사무소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인 김AA의 체납 양도

소득세를 보증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바, 피고(반소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반소원고)

들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

건 납세보증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나. 판단

1)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3. 11. 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로부터 9,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2013. 12. 31.

대차대조표상 분양미수금 23,608,861,409원, 재고자산 5,333,675,988원을 포함하여 총 32,189,077,820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44,479,505,403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2011. 6. 7. 기존 대주들로부터 32,0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채무가 2017. 1. 31. 기준으로 여전히 25,009,535,709원이 남아있는 사실, AAAA보증공사가 2014. 1. 15. 실행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였고, 이후 2014. 4. 16.부터 2014. 5. 28.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남은 잔여수익금이 950,601,8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2014. 11. 21. 원고와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 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대출 채무 등 적어도 250억 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

자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채

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 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피고 AAA건축사사무소가 김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를 보증하는 일방적인 채무부

담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AA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납

세보증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 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AAA건축사사무소에

갖게 되는 조세채권은 과세관청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등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

질을 달리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

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보증계약 은 납세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서 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보증채무도 조세채권자와 납세보증인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법의 특성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보증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보증계약 역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와 피 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