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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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56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7. 20. |
|
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1,507,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4. 김〇〇, 어〇〇, 김〇〇로부터 〇〇 〇〇구 〇〇동 xx-x 답 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1/3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5.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D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는 ‘〇〇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CCC는 2008. 2. 29.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xxx원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CCC는 2008.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08. 2.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8. 30.과 2008. 3. 7. CCC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보상금 xxx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CCC는 이 사건 공급사업을 위하여 원고 포함 3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xx필지 xxx㎡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20% 상당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7. 및 2008. 4. 15. CCC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6. 4.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와 대가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CCC로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CCC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급사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협조가 예상되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CC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xx필지 xxx㎡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소장에서 특정한 부과처분일인 2016. 4. 19.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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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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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56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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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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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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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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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1,507,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4. 김〇〇, 어〇〇, 김〇〇로부터 〇〇 〇〇구 〇〇동 xx-x 답 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1/3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5.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D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CCC’라 한다)는 ‘〇〇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CCC는 2008. 2. 29.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xxx원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CCC는 2008.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08. 2.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8. 30.과 2008. 3. 7. CCC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보상금 xxx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CCC는 이 사건 공급사업을 위하여 원고 포함 3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xx필지 xxx㎡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20% 상당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7. 및 2008. 4. 15. CCC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6. 4.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와 대가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CCC로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CCC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급사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협조가 예상되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CC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xx필지 xxx㎡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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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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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