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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실제 손해 전보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제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은 실제 손해전보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이 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에서 실손해를 보전하는 한 기타소득이 아니고, 초과 부분은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의해제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손해 및 그 증빙을 명확히 하고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지급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을 이유로 행동지침을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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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357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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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3572
판결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실제 손해 전보액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제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은 실제 손해전보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이 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에서 실손해를 보전하는 한 기타소득이 아니고, 초과 부분은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의해제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손해 및 그 증빙을 명확히 하고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지급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을 이유로 행동지침을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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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357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3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